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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직무상의 지시에 거부하고 업무태만을 반복하여 징계하였으나 징계처분을 받고도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아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7부해2671998-01-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견책의 징계는 사유, 양정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는 아니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진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서울지노위서울2022부해3492022-04-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제16조)에 따라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여수공항지사 지사장의 업무상 공백 해소, 근로자의 직책자 사임계 제출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기각서울2024부해8802024-05-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구제신청 이후 원직복직 되었으므로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 이익은 없으나, 인사발령이 노동조합 탈퇴 유도를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부해907,2017부노147,2017부노1502017-1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 행위는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인 근로제공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5부해5622015-08-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대기발령 후 심문회의 종결 전에 보직을 부여받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고, 대기발령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중노위2005부해2722005-08-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사권 또는 징계권을 남용한 면직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3822001-10-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에서 영업실적 부진 주장에 대한 반박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회사의 영업자료를 복사하여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6742001-04-18비위행위
- 노동위근무태만,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한 후 전직 발령한 것은 노동조합 가입, 지부결성, 조합활동과는 관련없이 정당한 인사명령이다기각중노위97부노55ㆍ97부해1821997-10-2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