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10-17 | 2023누7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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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72105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용내정 취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및 서면통지 요건 충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채용내정 취소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공장장' 직에 대해 참가인을 채용내정하였 음. 이 사건 연봉계약서에는 원고가 "사용자", 참가인이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 음. 연봉계약서 제1조 단서에는 '계약 시작일로부터 2월 말일 이내에 당사자 중 일방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상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 음. 원고는 2022. 1. 15. 18:00경 참가인에게 전화로 채용취소를 통보하였고, 2022. 1. 17. 13:28경 원고의 부회장이 문자메시지로 채용취소 사유를 발송 함. 원고는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약권 유보 합의에 따른 채용내정 취소이므로 해고가 아니며, 설령 해고라 하더라도 문자메시지 통지가 서면통지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의 근로자성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문제 삼지 않았 음. 이 사건 채용공고에서 '공장장' 직급은 "임원(이사급 이상)"이라는 별도 기재가 없었 음. 이 사건 연봉계약서에는 원고가 "사용자", 참가인이 "근로자"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 음. 법원은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2. 채용내정 취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성 이 사건 연봉계약 제1조 단서의 해약권 유보 조항은 사용자가 해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특정하지 않아 그 적법성에 의문이 있 음. 설령 이를 시용계약 내지 수습계약으로 보더라도, 시용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용내정 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 함. 원고는 참가인의 업무적격성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채용내정을 취소하였 음. 판정 요지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해고 판단 및 서면통지 요건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로 판단됨 사건 개요 회사가 공장장 직에 채용내정한 근로자에게 입사 예정일 직전 전화로 채용취소를 통보하고, 이후 문자메시지로 취소 사유를 발송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 및 판단 1️⃣ 근로자성 연봉계약서에 회사를 "사용자", 근로자를 "근로자"로 명시 공장장은 임원급이 아닌 일반 직급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2️⃣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회사가 제시한 사유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함 업무적격성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 계약서 "해약권 유보" 조항도 사유를 특정하지 않아 적법성 의문 판단: 부당해고로 인정됨 ✗ 3️⃣ 서면통지 요건 전화 통보 후 이틀 뒤 문자메시지 발송 법정 서면통지는 첫 통보 시점에 충족되어야 함 판단: 서면통지 요건 미충족 ✗ 실무 시사점 채용내정 통보 후 취소는 명백한 결격사유나 객관적 사정변경이 필수 해고 통지는 첫 통보 시점부터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함 시용기간 중에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 필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누72105 판정일 2024.10.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은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3. 해고 통지의 서면성 여부 원고의 인사담당자가 2022. 1. 15. 18:00경 참가인에게 전화로 채용취소를 통보하였 음. 원고의 부회장이 2022. 1. 17. 13:28경 참가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유선 통보 이후의 사정에 불과 함. 법원은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 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함. 검토 본 판결은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시용해고 법리를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및 사회통념상 상당성 을 요구하고 있 음. 또한, 해고 통지의 서면 통지 원칙 을 재확인하며, 전화 통보 후 문자메시지 발송은 서면 통지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보한 이상, 명백한 결격사유나 사정변경 없이 사후적 변심으로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