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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이미 노조가 설립되어 있어 별도 판매노조설립이 허가되지 않았으나 동 노조설립과정에서 기물파손, 관리직사원을 폭행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88부노2011989-01-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조합설립에 관여한 것 외에 조합활동을 한 것이 없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분위기하에서 자의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을 수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901989-01-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의사표시로 한 유인물의 배포ㆍ게시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조합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침해한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8부노1621989-0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각하된다중노위88부노2691989-01-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
- 노동위법원에서 업무방해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조합활동과는 무관한 개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441988-10-21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설립과 관계없이 무단결근 등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31988-09-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난폭운전, 승무거부, 장기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981988-09-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교통사고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절차상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중노위88부노591988-08-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은 근로조건을 저하하여 재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이나 월권이 아니다중노위88중재재심401988-07-29기타
- 노동위무단결근에 기인한 해고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88부노311988-07-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무단결근에 기인한 해고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중노위88부노311988-07-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로 회사에 재산손실을 입히고 형사구속된 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871988-06-24비위행위
- 노동위중대재해발생의 책임을 물어 회사규정에 따라 면직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201988-04-1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