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8-04-12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120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우는 1970.11.1 피신청인 광업소에 입사하여 1987.1.15 징계면직되었으며, 면직시 직위는 동 광업소 공무부 토건과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오는 두서지에서 종업원 1,450명을 고용, 광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탄좌 ××광업소(이하 "회사"라 한다)의 소장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재심신청인이 회사 공무부 토건과장 재직시인 1986.9.1 갱내적하시설 철근 콘크리트 작업중 불의의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
나. ○○그룹(본사)에서 1987.10.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사장 겸 동 광업소 소장은 감봉 6개월, 부소장 겸 보안관리자는 권고사직, 중앙갱 굴진계장은 구속중이었으므로 별도 처리키로 하고, 중앙갱장은 감봉 3개월, 안전관리실장은 감봉 3개월, 신청인은 대기 조치후 3개월간 복직되지 않을 시는 면직 조치한다는 회사 인사규정 제25조 제8항에 의거 면직 발령한 사실.
다. 동 광업소 중앙갱 굴진 계장은 1986.11.12 ○○지방법원 ××지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석방됨에 따라 1986.11.17부터 원직에서 근무하게 된 사실.
라. 재심신청인은 1987.8.10 노동부 ○○사무소에 부당해고로 진정하였으나, 동 사무소에서는 1987.10.14 이유없다고 종결 처리된 사실.
마. 재심신청인은 단체협약 제3조(조합원의 범위)에 의하여 노조원이 될 수 없음은 물론 현재 노조원도 아니며, 또 노동조합의 결성 등 조합을 위하여 활동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
바. 재심신청인은 1988.4.12 당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개념조차 모른다고 답변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직권으로 살피건대, 재심신청인은 회사가 1987.1.15 면직 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1987.10.29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여 기각당하자 이에 불복 동 판정서를 1987.12.14 송달받고 1987.12.23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기에 이르렀으나,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은 단체협약 제3조 규정에 의거 조합원이 될 수 없음은 물론 면직 당시 조합원 신분도 아니며, 또 노동조합의 결성 등 조합활동을 한 실적이 전혀 없음을 볼 때, 본건 재심신청인이 주장하는 노동조합법 제39조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해고라고는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대재해발생의 책임을 물어 회사규정에 따라 면직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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