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8-07-29
사건번호: 중노위88중재재심40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정×석은 조합원 110여명을 대표하는 ○○택시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채는 두서지에서 종업원 126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택시 합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사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지역 노동조합이 결성된 택시사업체 중 ○○택시 합자회사 등 2개 사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61개 사업체의 회사 및 조합은 1987.10.22 1988년도 단체협약건과 관련하여 ○○지역 택시조합대표자들(이하 "조합측 대표자"라 한다)과 택시사업조합 대표자들(이하 "사용자측대표자"라 한다)에게 각각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하였고, 재심신청인은 조합측 대표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였으나, 재심피신청인은 사용자측 대표자에게 위임한 사실.
나. 위 가항에 따라 조합측 대표자와 사용자측 대표자는 1987.12.31 1988년도 단체협약(안)을 만들어 이를 각 사업장별로 체결하여 1988.1.1부터 소급 시행한 사실.
다. 재심피신청인은 1988.5.24 본건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의 조정안을 수락한 반면에 재심신청인은 이를 거부한 사실.
라. 당 사업장에는 1983.1.1~1985.12.31까지 유효기간으로 한 단체협약(이하 "구단체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던 사실.
마. 전시 구 단체협약 제62조(협약기간)에는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만 3년으로 하고, 다만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구 단체협약은 1986.3.31까지만 효력이 있을 뿐 1986.4.1~1987.12.31까지의 기간동안에는 당 사업장에는 사실상 단체협약이 없었던 사실.
바. 전시 구 단체협약 제64조(조건 저하 불가)에는 "이 협약의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사. 재심신청인은 초심지노위가 구 단체협약내용 중 무급휴일, 특별유급휴가 그리고 장학금 등의 근로조건을 저하하여 1988년도 단체협약(이하 "신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중재재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무급휴일 2일은 삭제하는 대신 유급휴일 조항에 2일을 추가하고 공제한 특별유급휴가 3일은 탈상 3일을 신설 추가하여 특별유급휴가로 중재재정하였으므로 근로조건저하로 볼 수 없고 또 장학금은 구 단체협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회사에서 1인 2자녀에게 100% 기지급하던 것을 1인 1자녀에게만 100% 지급케 한 사실.
아. 재심신청인은 초심지노위가 조합 전임자, 휴직 그리고 직무수당 1만원 및 무사고 수당 3만5천원을 신설하는 등 근로조건을 상향하여 신 단체협약을 중재 재정하였기에 단체협약 전반적으로 볼 때, 신 단체협약이 구 단체협약 내용보다도 근로조건이 상향되었다고 본건 심문석상에서 진술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재심신청인은 초심지노위가 구 단체협약 내용보다도 근로조건을 저하하여 신 단체협약을 중재재정하였기에 이는 위법 또는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먼저, 제1의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지역 조합측 대표자와 사용자측 대표자는 ○○택시 합자회사 등 2개 사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61개 사업체의 회사 및 조합으로부터 각각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받아, 1987.12.31 1988년도 단체협약(안)을 만들어 이를 각 사업장별로 체결하여 1988.1.1부터 소급 시행한 사실로 볼 때, ○○지역 택시사업체의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각각 공동교섭대표를 선정하여 동 교섭에 의한 합의사항에 따라 이를 각 사업장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오던 것이 사실상 관행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동일 지역내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표준화하는 것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유지면에서나 사용자의 노무관리면외에, 노사관계의 안정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다음 재심신청인은 초심지노위가 구 단체협약내용보다도 근로조건을 저하하여 신 단체협약을 중재재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의 2 라, 마, 바, 사,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구 단체협약은 이미 1986.3.31까지 효력이 만료되어 당 사업장은 1986.4.1부터 사실상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이며, 그리고 삭제된 무급휴일 2일이나, 공제한 특별유급휴가 3일도 신 단체협약에서 전부 흡수하였기에 이는 근로조건 저하로 볼 수가 없고 단지 구 단체협약에는 없지만 회사가 1인 2자녀에게 100% 기지급하고 있던 장학금을 1인 1자녀에게만 100% 지급케 하였다고 하여 구 단체협약에서 설시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 저하라고는 인정할 수가 없고 오히려 초심지노위가 조합 전임자 휴직 그리고 직무수당 1만원 및 무사고 수당 3만5천원을 신설하는 등 근로조건을 상향하여 신 단체협약을 중재재정하였기에 단체협약 전반적으로 볼 때, 신 단체협약이 구 단체협약 내용보다도 근로조건이 상향되었다고 재심신청인 스스로 본건 심문석상에서 진술하고 있는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보아 이 점에 대한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할 때, 초심지노위가 중재재정한 신 단체협약은 ○○지역내 동일직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의 근로조건과 택시사업체의 경영실태를 감안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한으로 행한 중재재정이라고 판단이 되어 이 중재재정을 위법 또는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 노동쟁의조정법 제37조 및 동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은 근로조건을 저하하여 재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이나 월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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