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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1. 대기발령에 불만을 품고 소속직원들을 선동하여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한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중노위2001부해94,부해952001-05-28비위행위
- 노동위경기보조원의 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과 통제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지노위2000부노104·108,2000부해385·405·4462000-12-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해고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킨 후 하루만에 청소, 세차 등의 잡역 전담자로 전보한 행위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중노위2000부해3752000-11-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음에도 노조가 참석을 거부해 이루어진 징계결과는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이 아니다중노위99부노189및부해7152000-03-08비위행위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 이유와 해고회피 노력, 근로자대표와 희망퇴직 대상자 선정기준 협의 등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6392000-01-27경영상해고
- 노동위노사간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정리해고 절차 등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의 범위 내에서는 해고예고통보 6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정리해고가 가능하다중노위99부해1621999-07-29경영상해고
- 노동위임협체결 후 산업평화유지 등에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유언비어 등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신뢰도와 명예를 훼손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97부노741997-12-0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