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출판사 영업직원이 근로조건 변동을 이유로 이직하였을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실업68430-602000-01-22
- 행정해석감봉의 징계를 하면서 그 총액이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감급제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다근기01254-4671993-03-26
- 행정해석주 44시간 근로하는 월급제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65,600원이다.임금32240-31951990-03-18
- 행정해석유해위험작업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한다임금32240-9331990-01-22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시 법상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에 의해 수당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다근기1455-249551981-08-17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임금산출은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을 기초로 해야 하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무비율을 적용한다징수1455.15-1061976-01-07
- 행정해석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882008-01-18
- 행정해석방학 중 비 근무자와 상시 전일근무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이 동일한 경우 퇴직금은 동일하게 산정하여야 한다.근로복지과-49992014-12-23
- 행정해석단체협약 체결전에 비조합원에게 적용될 임금인상률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노조68107-11932001-10-31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와 직접 고용근로자 간의 임금액의 비율을 정하는 방법 및 경조사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된다비정규직대책팀-24142007-06-26
- 행정해석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502003-03-26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의 산전·후 보호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의무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2632012-02-07
- 행정해석월중 퇴직자는 급여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임금전액을 지급받고 퇴직후 재고용되었다면 기지급된 기간의 임금지급의무는 없다근기1455-281991981-09-14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은 파업기간 중 공제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협력68140-3511997-08-29
- 행정해석퇴직 이전에 임금의 인상이 결정되었을 시는 퇴사자 재직시의 동일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동종근로자에 준해서 인상지급해야 된다근기01254-133071970-01-01
- 행정해석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키로 합의하였으나 노사합의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는 소급인상분이 산입되지 아니한다기준1455.9-42701969-04-19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확정되어 연차휴가수당으로 대체지급될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 산입한다근기68207-24221993-11-22
- 행정해석조기출근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감액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정한 시업시각부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근기01254-133051970-01-01
- 행정해석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파업불참 사유로 임금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063200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