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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국민연금 등 횡령, 미납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2019고단7288,8205(병합)2020-06-1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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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노조의 단체교섭을 주장하며 도급계약 체결을 연기, 기간이 만료돼 계약해지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경기지노위2001부노47,2001부해1912001-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경비업무를 용역업체로 이전하면서 용역업체에 고용승계 보장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8부해3282008-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 임금협약의 붙임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공정16,172020-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 진행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고용사업주인 ㈜ㅇㅇㅇ와 노사합의서(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이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의 각하 또는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초심 구제…초심유지중앙2022부노1662022-12-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26교섭172026-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식당업무 담당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근로조건, 고용형태,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중노위중앙2018단위52018-06-04차별시정
- 노동위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여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노2172016-02-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히 크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0부해10442010-12-13경영상해고
- 노동위위장폐업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폐업조치는 무효가 아니며 이로 인해 고용관계가 단절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제기한 구제신청은 당사자부적격으로 각하된 사례기각중노위2006부해600/부노152,부해609/부노157,부해754/부노200병합2006-12-06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없고 정년연령이 넘은 근로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정년연령을 낮추어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만 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기각중노위99부해7022000-0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새 법인에 종전단체의 권리의무가 승계시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면, 그 직원들을 감원할 때에는 정리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기각중노위99부해4271999-11-29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조건 등에 불만을 이유로 고의적으로 비정상적 운행을 하고 운송수입금 일부를 입금치 않는 등의 사례를 반복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노291999-07-19비위행위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직원 전원을 해고한 경우, 경영상 이유가 인정되고 미흡하나마 정리해고 요건을 이행했기 때문에 해고 구제의 실익이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4381998-12-30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