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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 임금협약의 붙임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공정16,172020-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사직종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7982015-11-12경영상해고
- 노동위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중노위부노2000,부노782001-01-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회사의 규정에 일상 휴대품 이외의 물품을 사내에 반입할 경우 회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어 회사 경비용역업체 소속 경비원이 승인받지 않은 물품 반입을 제지한 것을 반드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기각전남2019부노532019-08-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5억 원을 지급한 후 계약해지를 한 것이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임에도, 총장에게는 감봉 3월의 처분을 하고 근로자에게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8부해11672019-01-10비위행위
- 노동위식당업무 담당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근로조건, 고용형태,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중노위중앙2018단위52018-06-04차별시정
- 노동위동종?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차별162015-12-23차별시정
- 노동위자체만으로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을 정도의 사유가 되는지 분명치 않더라도 전체 사유를 종합해 취업규칙 소정의 사유를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3부해7612004-05-24비위행위
- 노동위해고를 피하고자 유휴부지, 사택, 유가증권 등 자산을 매각하고 신규채용을 동결하였다면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기각중노위2002부해786,2002부노299,2002부해8142003-03-19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다단계판매 홍보행위를 하고 사용자와 불화를 일으켜 전보를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자 대기발령 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591998-10-26비위행위
- 노동위적정한 배치전환 등을 고려하기 위해 임금, 상여금 등의 저하 없이 자택대기 발령한 것은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해고회피 노력이므로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3171998-10-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조지부장으로서 조합활동 범위 밖의 월권행위로 해사행위를 하고 사적인 채무관계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601990-04-2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