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12-14 | 2022구합10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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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1029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군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문형 변론종결: 2023. 9. 14. 판결선고: 2023. 12. 14.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위해 시설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D 주식회사의 자회사이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8. 12. 31. 원고에 입사하여 시설관리 및 제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 다. 나. 2021. 4. 20. 참가인과 원고 시설관리팀 E 팀장, F 파트장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은 기간을 '2021. 4. 21. ~ 2021. 4. 23, 2021. 4. 26. ~ 2021. 4. 29'로 기재한 휴가원과 '본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직을 청하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102955 판정일 2023.12.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