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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건강상의 이유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용자의 휴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기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6122010-10-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피켓시위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8부해9042018-11-07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심판대상으로 볼 수가 없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배차하였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18부해352,2018부노502018-06-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인사처분이 내근 물량의 지속적인 감소 및 외근 인력의 감소 등 업무상 인력 재배치 필요성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내근자로 직종이 명시된 근로자의 동의도 없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경제적 손실 등 생…초심유지중앙2017부해8572017-10-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상여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그만 두겠다’고 발언한 것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 받지 않고 퇴직처리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해1942009-05-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무직과 현장직 간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는 인정되나 교섭단위를 분리할 만큼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중노위중앙2021단위122021-05-31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시간면제자의 사내교육 불참에 대한 정직 1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전·현직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고과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중노위2015부해522,부노982015-08-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고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퇴직처리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다중노위2010부해4952010-08-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는다고 본 사례기각서울지노위2002부해4832002-08-27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