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2-20 | 2023고정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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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정1823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시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에서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초중등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9. 9. 2.부터 2019. 9.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9월 임금 924,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19년 9월 임금 924,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판정 요지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판결 결과 벌금 300,000원, 1년 집행유예 미납 시 벌금을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사건의 핵심 미술학원 대표(회사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의 9월 임금 924,400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건입니 다.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위반 (근로기준법 제36조) 법칙: 퇴직 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함 (합의로만 연장 가능) 위반: 회사 사용자가 합의 없이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음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위반 (근로기준법 제17조) 법칙: 임금 구성·계산·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를 명시한 서면 교부 의무 위반: 회사 사용자가 서면을 교부하지 않음 처벌: 500만원 이하 벌금 양형의 포인트 회사 사용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체불임금 전액 지급 + 추가 합의금 100만원 공탁 전력 거의 없음 ➜ 이러한 정황들이 집행유예 결정에 반영됨 실무 시사점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교부하고, 퇴직 시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 다. 소액이라도 미지급 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정1823 판정일 2023.12.2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 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미지급 임금이 924,400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 음.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추가로 근로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 함.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 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임금 미지급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 임. 집행유예 선고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