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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근로자 임금 청구 기각 및 회사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미사용연차수당, 성과급 등 청구와 피고(회사)의 업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2019가단201924(본소),2019가단201931(반소)2021-01-29직장내괴롭힘
- 법원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2021가단3017832022-09-2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재 입사 이전 부정행위는 징계의 주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직장 상사에게 폭언 등으로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하여 징계 해고하였음은 징계권 남용으로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99부해5161999-11-15폭언/폭행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후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배분하지 않고 교섭대표노조가 장기간 독점 사용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82015-02-09차별시정
- 노동위노동조합의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도 거치지 않은 허위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고 배포를 주도한 노조간부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강원지노위2005부해34및2005부노182005-06-21비위행위
- 노동위회사내의 폭행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041990-10-26폭언/폭행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복리후생급여에 있어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8차별37,432018-12-06차별시정
- 노동위징계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인사위원회에서 표결권을 행사하여 징계면직한 것은 위법하여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9282015-12-1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2년을 초과하여 5일간 추가근로 한 사실만으로 “기간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중노위2010부해3512010-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체불임금을 이중으로 수령하여 법원으로부터 사기죄에 해당하는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3002009-06-23비위행위
- 노동위결재 절차없이 임의로 출고하고 회사에 사후 보고하지 않아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발생케 한 사실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부당해고가 아니다기각중노위96부해1071996-07-29비위행위
- 노동위노조활동을 혐오한 사용자가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직장폐쇄를 하고 뒤이어 폐업과 노동조합원 전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9부노2801990-05-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무태도불량, 운행질서물란, 업무질서문란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고 이를 혐오한다는 입증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061988-11-16비위행위
- 노동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