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4-27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38,부노9
의료원 소속 임상병리사가 검사결과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계속 통보한 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2001.04.27, 중노위 2001부해38, 부노9)
[요 지]
의료원 소속 임상병리사가 검진대상자들의 분변잠혈검사체를 검사하지 않고 폐기한 다음 검사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해당 진료과에 통보한 행위는 의료기관 종사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불성실한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가 6개월 이상 계속 이루어져 왔음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고의성이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복무규정에 규정된 성실의무에도 반하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 강원도 ○○의료원 사건 (중노위 2001.04.27 판정,2001부해 38, 부노 9)
*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 지방공사 강원도 ○○의료원 대표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가.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나.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94.2.14. 재심피신청인 의료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성실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2000.11.20.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40여명을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지방공사 강원도 ○○의료원의 대표자이다.
다. 이 사건은 처음에 신청인과 신청외 ○○○이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다가 신청외 ○○○이 2001.4.19. 자신의 재심신청을 취하하였고, 한편 피신청인 의료원은 같은 해 3.20.자로 대표자가 ○○○에서 ○○○로 변경되자 같은 날자로 우리 위원회에 당사자 변경신청하였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검사결과 허위작성", "상사의 직무상명령지시 의무"등 복무규정상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2000.11.21.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나. 피신청인 의료원의 신청외 임상병리실장 장○○은 임상병리사인 신청인이 평소 분변잠혈검사를 미실시하는 등 업무통제에 따르지 아니한다며 이를 사유서로 작성하여 2000.1.17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같은 해 1.19.∼3.6. 사이에 위 장○○이 제출한 사유서를 토대로 관련 복무위반사실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인이 '99.7.1∼12.31.사이 분변검사대상 총 254건 중 137건을 검사하지 않고 폐기한 다음 검사결과를 허위로 작성하여 진료담당과에 통보한 것을 지적한 사실.
다. 신청인은 초심 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의 심문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지적하는 분변잠혈검사체의 폐기건수에 대하여 그 절반인 60여건 정도를 인정하며, 폐기이유는 업무상 바빠서 그랬다고 진술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징계를 위하여 2000.10.24. 제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10.30.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2차례 모두 신청인이 서면자료만 제출하고 참석하지 아니하자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해 11.13. 신청인의 재심청구에 의거 같은 해 11.20. 징계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결정을 하였으며, 신청인의 상급자인 신청외 장○○ 실장에게는 감독의 책임을 물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마. 피신청인 의료원의 복무규정 제6조에는 "직무상 성실의무"를, 임직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양정기준) 제1항의 별표에는 비위유형 중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에 관하여는 파면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인사규정 제51조(징계대상) 제1호에는 "법령 및 제규정 위반", 제4호에는 "직무상의무 위반 또는 직무상 명령불복"을, 같은 규정 제52조(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등"을, 제59조(재심청구)에는 "징계재심 청구는 그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2회에 한하여 원장에게 할 수 있다."를 각 규정하고, 단체협약 제44조에는 "조합원의 부당한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조합과 의료원의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별도의 임시위원회에서 재심처리한다."를, 같은 제47조에는 "부당징계와 해고"를 규정하면서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의료원이 취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 피신청인 의료원의 단체협약 제29조(인사위원회)에는 "인사위원 구성시 노조대표 1명을 당연직 인사위원으로 위촉하며 ..."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징계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에는 노동조합의 대표로 신청외 김○○이 참여하였고, 한편, 같은 협약 제44조(조합원의 징계)에는 조합원의 부당한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조합과 의료원이 동수의 대표로 구성
되는 별도 임시 인사위원회에서 재심 처리한다"를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 신청인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2000.11.8. 초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이를 "기각"하였으며, 신청인은 동 결정서를 2001.1.11.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8.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취업규칙(복무규정)상의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2000.11.21. 징계해고처분하였음.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지적하는 분변잠혈검사체 폐기사실은 인정하나 그 건수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건수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며,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이유는 신청외 노동조합위원장 김○○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그 일을 대신함에 따라 바빠서 그러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그러한 것이 아니었음.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동조합 위원장과 함께 '99년 연차수당 및 상여금 미지급 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해오자 이를 싫어하던 터에 예정에 없던 자체복무검사를 단행하여 신청인만의 비위사실을 적발한 것임.
라. 피신청인은 의료원의 임상병리실에서 검체물의 폐기가 관행화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둔 채 신청인만을 표적으로 조사하여 문제삼았는 바, 이는 부당하며 분변검사체물의 폐기관행은 임상병리실 권○○의 탄원서내용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업무상 감독자인 신청외 장○○ 실장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린 것에 비하여 신청인에 대하여는 해고라는 중한 조치를 하였는 바, 이는 형평성을 위배한 것이므로 부당함.
바. 노동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단체협약 제4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임시 인사위원회에서 재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신청인은 사측 6명(진료부장, 관리부장, 방사선과장, 정형외과장, 총무과장, 간호과장), 조합측 1명(사무국장)으로 규정과 다르게 구성하였으므로 절차의 정당성을 상실하였음.
사. 피신청인 의료원은 피신청인이 부임한 이래 노동조합과의 분쟁으로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를 한달 앞두고 신청인을 해고하였고, 또한 2000.3. 경에 발생한 문제를 이유로 같은 해 10월에 와서야 해고한 것은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아. 피신청인이 신청외 장○○ 임상병리실 실장이 직원들에게 기생충검사, 출혈검사, 응고시간 검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일에 대하여는 문제삼지 않으면서 신청인만을 문제삼은 것은 부당함.
자.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사유와 절차가 모두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이므로 이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취업규칙상의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2000.11.21. 징계해고하였음.
나. 피신청인은 임상병리실장인 신청외 장○○이 소속직원인 신청인이 평소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복무에 문제가 있다고 사유서를 제출해 옴에 따라 이에 관하여 자체조사를 실시하였음.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의 임상병리사로서 각종 질병의 판변에 유용한 분변잠혈검사를 담당하면서 '99.7.1.∼12.31.사이에 검사의뢰된 분변잠혈검사체 254건 중 137건을 검사하지 않고 폐기한 후 검사결과를 허위로 작성하여 해당 진료과에 통보함으로써 질병진단을 오판케 하는 등 의료기관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음.
라. 신청인의 비위행위는 피신청인 의료원의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 제4호와 복무규정 제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함.
마. 신청인에 대한 징계는 1, 2차 모두 신청인이 참석하지 않고 서면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이에 피신청인은 2000.10.24. 1차 인사위원회를, 같은 해 10.30. 2차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같은 해 11.13. 신청인의 징계재심신청에 의거 같은 해 11.20. 재심인사위원회를 열어 처음과 같이 파면 의결하였음.
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단체협약 제44조에 정한 인사위원회의 노사위원 동수 규정은 단체협약 제47조에 정하는 부당징계로 확정된 후 다시 징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신청인과 같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하는 통상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정당함.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직무상의 비위행위를 행함에 따라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지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아.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사유와 절차면에서 모두 정당하므로 이를 인정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이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해고처분이 비위사실의 왜곡·과장과 절차 및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징계양정의 과다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분변잠혈검사체의 폐기 및 검사결과 허위작성의 행위는 의료인의 본분을 망각한 중대한 비행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정당해고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해고사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는 담당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여야 할 직무상의 성실의무가 있으며, 특히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등 공익성이 강한 업무에 있어서는 그러한 의무가 더 크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 의료원은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으로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의료서비스를 행하고 있으므로 종사자들의 잘못된 의료행위는 피해의 실현여부에 관계없이 의료기관의 신뢰 손상은 물론 의료행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의료대상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의료원의 직무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살피건대, 피신청인 의료원은 의료행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종사자들의 직무상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 의료원 복무규정 제6조에 "직무상 성실의무"를,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 제4호에는 징계대상으로 "법령 및 제 규정 위반"과 "직무상의무 위반" 등을 각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임직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에 파면할 수 있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앞의 인정사실 "제 1. 2. 나 내지 라."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료원의 임상병리실에서 각종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6개월에 걸쳐 약 60여건 이상의 분변잠혈검사체를 검사하지 않고 폐기한 다음 검사결과를 허위로 기재하여 진료담당과에 계속 통보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앞에 설시한 바대로 의료기관의 신뢰손상과 의료행위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검사대상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문제이고,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지켜야 할 직무상 의무에도 반할 뿐 아니라, 그 행위가 6개월 이상이나 계속 반복되어 왔음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비위행위는 피신청인 회사의 복무규정 제6조에 규정된 "성실의무"에 위반되고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 제4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이유있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앞의 인정사실 "제1. 2. 마"에 의하면 신청인에 대한 재심인사위원회는 신청인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2000.11.20. 정당하게 개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신청인은 징계재심위원회가 단체협약 제44조에 규정한 노·사 동수로 구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하나, 위 규정은 통상의 재심절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단 재심까지 거친 징계처분이 같은 협약 제47조(부당징계와 해고)에 보는 바와 같이 부당징계로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를 다시 징계처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인에 대한 징계절차는 통상의 재심절차를 거친 것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변잠혈검사체의 폐기가 의료원의 검사실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청인만을 징계해고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고 징계양정 또한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앞의 인정사실 "제 1. 2.
다. 라."에 의하면 신청인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계속 반복되어 고의성이 있는 행위로 보여지는 점, 그 파급효과가 크고, 직무상 감독자인 신청외 장○○ 실장도 징계처분을 받은 점, 그리고 징계양정기준에서 파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에 대한 징계양정은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신청인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없다.
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불이익 처분이 부당노동행위로 성립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등의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은 신청외 노동조합 지부장 김○○이 형사사건으로 사법기관에 구속되자 그를 대신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사실은 있어 보이나, 앞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노동조합활동과는 상관이 없는 명백한 직무상 비위행위를 이유로 이루어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단지 신청인이 노동조합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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