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2-09-28 | 2021가단30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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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301783 임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고은, 이중섭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김태형, 김성은 [변론종결] 2022. 9. 7. [판결선고] 2022. 9.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776,6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이 사건 2022.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0. 7. 7. 건설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울산 울주군 C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사이고, 원고는 2016. 4. 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그 때부터 2019. 1. 6.까지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그 다음날부터 2019. 2. 1.까지는 피고 본사에서 관리직으로 각 근무하다가 2019. 2. 1. 피고로부터 해고당한 후 다시 복직한 다음 2019. 8. 31. 최종적으로 퇴사한 자이다. 나. 원고는 위 근로기간 동안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점검 결과 2018. 3. 8. 피고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54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그 사유 중 하나는 '안전관리자 업무(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조언지도,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 등) 미흡 및 미실시'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는 원고가 유일하였다. 라. 원고가 부장 직급 미부여 및 임금 차액 미지급 등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피고 회사 D 이사는 2018. 12. 28. 원고와 면담을 하였고, 원고는 면담 직후인 2019. 1. 2. 피고 대표이사에게 '부당노동행위(인사고과의 불이익)에 대한 구제신청'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피고는 2019. 1. 7.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안전관리자에서 본사 관리직으로 전보한 다음 2019. 1.31.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2019. 2. 1.자로 원고를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하여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E)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9. 6. 17. '징계사유 중 일부(1, 4 내지 6)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지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을 들어 원고를 해고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바. 피고는 2019. 6. 18. 위 판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출근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2019. 6. 20. 피고 사업장에 잠시 출근하였다가 이탈한 이후 한번도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 대신 2019. 2. 21.부터 주식회사 F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사. 피고는 2019. 8. 19.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통보한 내용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 기간 중 발생한 원고의 임금 14,117,15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9. 8. 31.자로 원고를 재차 해고하면서 2019. 9. 17. 원고에게 2019. 8. 31.자 해고에 대한 퇴직금 1,176,430원과 연차수당추가분 1,506,050원 등 합계 2,682,480원에서 건강보험 등 합계 547,510원, 국민연금보험료 819,980원, 고용보험료 101,500원, 갑근세 등 26,570원, 퇴직소득세 등 9,77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77,1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피고에 대하여 부장직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회사 방침상 현장 안전관리자에게는 부장직급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구를 거부하는 대신 차장 직급을 부여하되 급여는 부장과 동일하게 산정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알고 보니 피고는 원고에게 부장 직급에 따른 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차장 직급에 따른 임금을 적용하였고, 차장 직급에 따른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근무연차에 따른 호봉 상승분을 가산하지 않은 채 차장 1호봉을 계속 적용하여 결국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31,683,730원 상당이 미지급되었다. 2) 피고는 2019. 1. 7. 현장 안전관리자인 원고를 아무런 이유 없이 본사 관리직으로 전보발령을 한 다음 부당하게 징계해고를 하였고, 그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기간 중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에게 부장 3호봉이 아닌 차장 1호봉을 적용하는 한편 기본급은 본사 관리직보다 액수가 적은 현장직 기준을, 수당은 현장직보다 액수가 적은 본사 관리직 기준을 각 적용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중 20,798,766원(= 임의 삭감한 임금 등 16,451,301원 + 일부 미지급 퇴직금 4,347,465원)을 임의로 삭감하거나 미지급하였다. 3)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1년 중 80%를 출근한 자는 연 15일의 유급휴가를 가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고, 2019. 1.경 현장 근로자들에게 부여한 특별휴가 16일도 피고의 업무지시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2018. 4. 10.경 백부상으로 인하여 신청한 1일의 휴가도 유급휴가가 아닌 연차사용분으로 임의공제하였다. 이로써 원고가 근로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은 약 68일 정도이고, 그에 따라 발생한 연차수당 미지급액은 7,861,360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수당 명목으로 103,640원 및 454,000원 등 합계 557,640원만을 지급하여, 위 차액상당액인 7,303,720원을 미지급하였다. 4)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연차사용 불허가 때문에 미리 준비했던 가족여행을 취소함에 따라 32만 원 상당의 위약금을 지출하였고, 피고의 2019. 2. 1.자 부당해고로 인해 2019. 3.경 예정되어 있었던 이 사건 공사준공에 따른 포상여행(1인당 200만원상 당)에 참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 732만 원(= 위약금 상당 32만원 + 포상휴가비 200만원 + 위자료 5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7)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67,106,216원(= 31,683,730원 + 20,798,766원 + 7,303,720원 + 732만 원) 중 66,776,6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입사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부장 직급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원고 당사자신문결과가 있으나 이는 원고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가장 주된 쟁점인 위 약정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삼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가 근무연차에 따라 원고의 호봉을 승급하지 않고 근무기간 동안 계속해서 차장 1호봉을 적용한 것과 2019. 1. 7. 원고를 현장직에서 본사 관리직으로 전보하면서 기본급을 전보 발령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0. 25. 연봉체계를 변경하는 회람을 통해 '매년 연봉금액은 각 개인의 재계약일이 도래시 직급별 임금현황표에 의거 조금씩 상한되며, 직급별 상한선에 다다랐을 때에는 승진발령이 없는 한 추가 상한선은 없는 것으로 한다(제4조 승진등)'고 규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더라 도각 근로자의 개인별 임금에 대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전달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승진이나 승급은 대표이사의 인사고과에 따라 결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2, 을 제16호증의 31, 32, 을 제22호증의 1 내지 4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2016. 11. 1.자 및 2018. 3. 1.자 각 취업규칙에는 재계약시 연봉금액은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제35조 제6항), 회사는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거나 일정기간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 승진시킬 수 있지만,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는 승급 및 승진시키지 않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최종결정권자도 역시 대표이사인 사실(제36조), 피고의 2016. 11. 1.자 및 2018. 3. 1.자 취업규칙에는 현장직과 본사 관리직을 구분한 직급별임금현황표가 첨부되어 있었으나, 2018. 7. 11.자 취업규칙에서는 현장직과 본사 관리직의 임금구성을 달리하던 규정(제35조)과 함께 직급별임금현황표(본사 관리직, 현장직)를 삭제하였고, 임금 관련 규정에서 승진이나 승급에 관한 내용이 빠지는 대신 성과급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 사실, 피고는 각 근로자들과의 개별 연봉협상을 통해 근로자들의 연봉액 내지 월급액을 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피고의 취업규칙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둔 사실, 이는 원고도 마찬가지였는데 원고의 입사 이후 2018. 8. 17.자 근로계약 체결되기 전까지 원고의 연봉은 계속 상승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8. 7. 11.자 취업규칙이 위와 같이 개정된 이후인 2018. 8. 17.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수를 전년 대비 동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와 같이 합의된 액수에 따라 2019. 1. 7. 이후의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산정되어 원고에게 모두 지급된 사실, 피고의 다른 직원들도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액수를 결정한 결과 전년 대비 연봉액이 감액되거나 동결되기도 한 사실, 원고는 연차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형사고소를 한 적이 있는데, 정작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2016. 11. 1.자 및 2018. 3. 1.자 취업규칙에 첨부되었다가 2018. 7. 11.자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삭제된 직급별임금현황표는 임금 산정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연차에 따른 호봉 승급 역시 각 근로자들의 인사고과, 근무성적, 징계여부, 경력, 연봉협상결과, 회사의 재정상태, 피고 대표이사의 결정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탄력적으로 결정되는 것일 뿐 매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2018. 7. 11.자 취업규칙에 따라 현장직과 본사 관리직 사이의 임금구성을 달리하는 규정은 물론 직급별임금현황표가 삭제된 이상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9. 1. 7.자 인사전보 전후에 동일한 임금기준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임의로 삭감된 임금, 해고예고수당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수당 중 7,303,720원이 미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연차 수당이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고 그 결과 피고 및 피고의 대표이사 G은 2020. 4. 2. 각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위 약식명령을 통해 혀 진 미지급 연차수당은 593,410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4) 피고가 원고의 연차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하지 않아 원고가 미리 준비했던 가족여행을 취소하였고 그로 인해 32만 원 상당의 위약금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피고의 2019. 2. 1.자 부당해고로 인해 원고가 2019. 3.경 예정되어 있었던 이 사건 공사 준공에 따른 포상여행(1인당 200만 원 상당)에 참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도 입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갑 제5, 7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7, 을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포상대상이 되는 경우는 행실이 바르고 업무에 근면하여 타사원에 모범이 되었을 때, 업무에 관하여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회사의 손실을 모면·감소케 하였을 때, 회사에 유익한 발명 또는 발견을 하였을 때, 그 이외에 회사에 대하여 특히 공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여 피고에게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결국 이 사건 징계해고가 이루어진 사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업무태만 등의 징계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그러한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를 징계절차에 회부한 것도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그로 인해 원고를 해고한 것이 과도한 것이었다고 판단한 사실,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있은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출근명령을 하는 한편 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을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직후인 2019. 2. 21.부터 주식회사 F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면서 피고의 출근명령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징계처분이 징계권의 남용 등으로 무효라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 징계의 경중에 관한 관련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징계위원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22125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참조)는 법리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이 사건 징계해고가 없었다면 원고가 포상휴가 대상에 선정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