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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직무가 맞춤형 화장품 개발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맞춤형 화장품 개발 사업이 중단된 것은 사용자의 경영사정에 불과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고용…인정 (구제)강원2016부해282016-03-17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용역계약서에만 서명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서명ㆍ날인하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 양식을 요구한 시점 전ㆍ후로 근로자가 수행한 실질적인 업무내용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기각서울2023부해36982024-02-13근로자성 분쟁
- 법원
- 노동위고용계약에 의한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공동사업관계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중노위2015부해982015-04-0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정리해고 대상자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선정하여 곧바로 해고결정을 한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실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 할 수가 없다.기각중노위2001부해376,부해4042001-09-20경영상해고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2~4,2017부노192017-04-12차별시정
- 노동위사무직과 현장직 간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는 인정되나 교섭단위를 분리할 만큼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중노위중앙2021단위122021-05-31차별시정
- 노동위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원 의사가 아닌 진료교수도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중노위중앙2019단위18·192019-07-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42019-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중노위중앙2017부해439,부노712017-07-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규를 위반한 계약체결로 손해를 입혔더라도 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원상회복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10부해2022010-05-10비위행위
- 노동위희망퇴직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기망이나 강압이라 볼 수 있을 정도의 권유가 아니라고 판단되기에 진의에 의한 희망퇴직 제출이라 인정된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1091999-07-1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