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0-11 | 2023구합8718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23구합87181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직원의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개인정보 유출 등 징계사유 인정 및 정직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8. 1. 2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업관리본부 사업관리팀 차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23. 4. 24. 참가인의 비위행위(제1, 2, 6, 7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인에게 정직 1월 처분을 함.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7. 20. 제1, 2, 6, 7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23. 이 사건 정직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과중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원고의 인사위원회 규칙 및 징계 세부운영 규칙에 따라 대표이사가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본부장이 위원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해관계 있는 자의 참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1, 2 징계사유 (채용 업무 관련 지시 불이행): 참가인이 2022년 경영관리본부 직원 채용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 됨. 참가인은 면접심사 지연 가능성이 없고, 서류 선별 및 합격 통보 업무는 다른 직원의 담당이며, 자신은 지시를 제대로 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채용 공문의 기안자이자 상사이며, 면접심사 일정상 사전 선별이 필요했고, 통화 녹취록상 지시가 불분명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사유를 인정 판정 요지 정직 처분의 정당성 인정 판결 결론 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회사의 정직 1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사건 개요 근로자: 2018년 입사한 사업관리팀 차장 처분: 회사가 2023년 4월 정직 1월 처분 분쟁 경과: 인천지방노동위 → 인정 / 중앙노동위 → 기각(과중하다고 판단) / 법원 → 취소 핵심 쟁점과 판단 징계 절차의 적정성 근로자가 "징계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회사 규칙에 이해관계자 배제 규정이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 없음 판 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4가지 인정 채용 업무 지시 불이행: 경영관리본부 채용 과정에서 대표이사 지시 위반 보안 시스템 미설정 및 상사와 언쟁: 퇴청 시 보안경계시스템 미설정, 경위서 제출 후 일방 퇴장 직원 개인정보 유출: 동의 없이 D 차장의 연락처를 외부인에게 전달 근무태만: 복합적 비위행위 4가지 불인정: 증거 부족으로 기각 징계 수준의 적정성 - 정직 1월 정당 비위가 우발적·일회적이 아님 정직 후에도 반성 없음 개인정보 유출로 회사 정보 보안 위협 회사 취업규정상 징계기준에 부합 실무적 시사점 업무 지시 불이행, 보안 위반, 개인정보 유출 등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징계하면 법원이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 다. 다만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87181 판정일 2024.10.1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제6 징계사유 (보안경계시스템 미설정 및 상사 언쟁): 참가인이 2022. 12. 9. 퇴청 시 보안경계시스템을 설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경위서 제출 후 본부장과 언쟁하며 일방적으로 퇴장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취업규정 제74조 제12, 17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판단 함. 제7 징계사유 (직원 개인정보 유출): 참가인이 2022. 2.경 D 차장의 동의 없이 외부인에게 D 차장의 연락처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취업규정 제74조 제12, 17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판단하며, 외부인이 고위직 출신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봄. 제3, 4, 5, 8 징계사유 (업무 지시 불이행, 인사 청탁, 월권적 자리 재배치, 병가 신청 관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징계사유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인정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참가인의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직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 됨.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이지 않고, 원고의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판단 함. 참가인이 정직 처분 후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개전의 정이 없으며, 특히 D 차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락처를 외부인에게 유출하여 회사 정보 유출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봄. 원고의 취업규정상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복무규율 위반'과 '근무태만'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인 경우'에 "정직~강등"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 음. 참가인의 비위행위 정도 및 고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직은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의 처분으로 원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참가인은 직장 상사의 업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상사와 수차례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은 D 차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D 차장의 연락처를 외부인에게 유출하여 회사 사내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발생 함. 원고의 취업규정 제75조는 징계의 종류로 '면직,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을 규정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 절차의 하자를 판단함에 있어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의 명시적 규정 유무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며, 직원의 주장이 있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에는 비위행위의 내용, 정도, 고의성, 회사 질서에 미치는 영향, 직원의 반성 여부, 그리고 회사의 징계양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을 알 수 있 음. 특히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책임이 요구될 수 있음을 강조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