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2-13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3698
AI 분류
① 근로자는 용역계약서에만 서명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서명ㆍ날인하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 양식을 요구한 시점 전ㆍ후로 근로자가 수행한 실질적인 업무내용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④ 서버 접속 등 업무의 특성 및 연차대장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회사의 복무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회사 내 직원들과 달리 재택근무를 하였으며, 사용자로부터 근무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배우자 명의 사업체로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보수를 지급받고, 4대보험 신고 이후에도 용역계약으로 정한 보수와 4대보험 신고액 간의 차액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지급하는 등 보수액을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⑦ 근로자가 회사의 노트북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프리랜서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 프리랜서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는 시스템 개발을 담당한 프리랜서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용역계약서에만 서명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서명ㆍ날인하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 양식을 요구한 시점 전ㆍ후로 근로자가 수행한 실질적인 업무내용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④ 서버 접속 등 업무의 특성 및 연차대장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회사의 복무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① 근로자는 용역계약서에만 서명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서명ㆍ날인하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 양식을 요구한 시점 전ㆍ후로 근로자가 수행한 실질적인 업무내용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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