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2-07-12 | 2012다3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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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31949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무실적평가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근무실적평가 기준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합리적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 함. 사실관계 피고는 발매원에 대한 2008년도 및 2009년도 근무실적평가계획을 시행 함. 평가 항목에는 상급자의 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과 발매실적, 근무태도, 서비스 평가 등 객관적 기준이 있는 항목이 혼재되어 있었 음. 근로자 등급 부여는 최종 평점을 기초로 부서별 상대평가를 통해 이루어졌 음. 피고의 일용계약직 인사관리지침 제27조 제4호는 징계처분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피고는 2007. 12. 29.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처분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견책 처분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부서장들의 '선처 요망' 의견을 반영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 음. 원고 B, C는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그 사유는 일회적이고 중하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이전 근무실적평가 결과가 아주 낮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무실적평가 기준의 공정성 및 신빙성 여부 법리 :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에는 수치로 계량되는 객관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기업조직에의 융화 정도 등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될 수 있 음. 일부 평가 항목에 관하여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급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무평정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피고의 근무실적평가 항목 중 일부는 상급자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 음. 그러나 발매실적 관련 항목은 발매건수 및 발매금액에 기초한 상대평가로 평점을 산출하였 음. 근무태도평가, 서비스평가 항목은 구체적인 가점 및 감점 사항을 반영하여 평점을 산출하였 음. 근로자들에 대한 등급 부여는 최종 평점을 기초로 부서별 상대평가를 통해 이루어졌 음. 일부 평가 항목의 주관성만으로 근무평정기준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의 노조 활동이 평가에 반영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판정 요지 근무실적평가 및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성 판단 핵심 결론 회사의 근무실적평가 기준은 공정하다고 판단했으나, 근로자 B, C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확정했습니 다. 사건의 배경 회사는 발매원에 대해 2008~2009년도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했습니 다. 평가는 객관적 항목(발매실적, 근무태도, 서비스 평가)과 주관적 항목(상급자 평가)이 혼합되어 있었고, 최종 등급은 부서별 상대평가로 결정되었습니 다. 법원의 판단 근무실적평가 기준의 공정성 일부 항목의 주관성만으로 평가 시스템 전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발매실적은 건수·금액 기반 객관평가, 근무태도·서비스는 구체적 가감점 기준이 있었습니다 근로자의 노조활동이 평가에 반영되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근로자 B, C는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다음 사유로 계약 거절이 무효입니다: 회사 지침은 징계처분 시 계약 거절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 (의무 아님) 회사는 과거에 정직 처분자만 계약 거절, 견책 처분자는 거절하지 않았음 이들의 징계사유는 일회적이고 경미함 이전 평가 결과가 아주 낮지 않음 결론: 징계 사실만으로 자동 계약 거절은 신의칙 위반 실무적 시사점 근무평가는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평가가 혼합되어도 공정성 인정 가능 계약 갱신 거절은 징계 경중, 과거 전례, 전반적 근무실적을 종합 고려해야 함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 권한도 신의칙의 제약을 받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2다31949 판정일 2012.07.12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2.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법리 : 일용계약직 인사관리지침상 징계처분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반드시 거절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징계처분의 경위, 종류 등을 고려하여 계약 갱신 거절 여부를 판단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인사관리지침은 징계처분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 음. 피고는 과거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처분자와 견책 처분자를 구분하여 정직 처분자에게만 계약 갱신을 거절한 전례가 있 음. 원고 B, C에 대한 징계사유는 일회적이고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도 견책 처분에 그쳤던 것으로 보 임. 원고 B, C의 이전 근무실적평가 결과가 아주 낮다고 할 수 없 음.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근무실적평가 결과가 아주 낮지 않은 원고 B, C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임. 검토 본 판결은 근무실적평가에 있어 일부 주관적 요소가 포함되더라도 전체적인 평가 시스템이 객관적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또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가 있더라도, 해당 징계의 경중, 과거 전례,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처분만으로 자동적인 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화되지 않음을 시사하며, 사용자의 재량권 행사에 신의칙상 한계가 있음을 강조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