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해고사유가 없이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나 사업장이 폐업하여 구제실익이 없다중노위2010부해10472010-1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레미콘 사업주와 신청인들간에 체결한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이 재계약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해지된 경우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노208,2001부해6802002-0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원청인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22교섭422022-1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임원이 경영사정에 의한 책임으로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영업성과를 반영하여 선별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4부해7702005-05-12경영상해고
- 노동위위탁업체 변경으로 사실상 고용이 승계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 근로조건의 저하를 이유로 근로자 스스로 출근치 않았다면 임의퇴직이다기각중노위99부해3801999-09-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 등을 행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정당하나, 정직 45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충남2017부해63·부노72017-06-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시용 후 정규 직원으로 전환되는 관행에 반하여 경미한 과실이나 불확실한 사유를 근거로 시용 근로자의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초심취소중노위2001부해8062002-03-05수습해고
- 노동위징계대상자에게 여러 가지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기각중노위99부해624,부노1691999-12-16비위행위
- 노동위공장내 생산설비 유지·보수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2차 도급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수급인이 개재되어 있더라도 노무도급인 경우 2차 도급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중노위2006부해930,2006부노2452006-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어느정도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그 기준이 부당하다고까지 볼 수 없는 경우, 나머지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이다.기각중노위2001부노226,부해7342002-05-14경영상해고
- 노동위기존 사용사업체가 청산을 통해 폐업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및 피신청인에 대한 사용권 일체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신청인회사에 승계되었다면 파견근로관계 역시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기각중노위2001부해10162001-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형식적으로 구별된 두 개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설립자가 같고, 각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와 실질적 근무 장소가 같으며, 각 법인의 대표가 가족관계인 점 ② 비영리 법인 명의로 채용 공고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피…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9872021-01-21기타
- 노동위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사업장은 사이에는 사업장 명칭, 주소, 업종 등이 다르고 인사, 노무, 회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②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에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582020-10-19기타
- 노동위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가 없는 업체에 의하여 파견금지 대상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는 계속하여 2년 이상 파견되었다 하더라도 고용의제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초심취소중노위2001부해7042002-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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