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3-13
사건번호: 경기2022차별19
AI 분류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여성국장에게 전화하여 다른 직원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전달하였으므로 본인이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여성국장은 노동조합 내의 성희롱 관련 업무담당자이고, 공사의 성희롱 신고절차 및 담당자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판단: 근로자는 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여성국장에게 전화하여 다른 직원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전달하였으므로 본인이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여성국장은 노동조합 내의 성희롱 관련 업무담당자이고, 공사의 성희롱 신고절차 및 담당자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여성국장에게 전화한 후 노동조합 고충상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외부 형사고발과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함께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도 여성국장과의 통화내용이 직장 내 성희롱 신고와 구별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여성국장을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하는 통화내용은 사실상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 의사의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우리 위원회는 해고 관련 별도로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판정을 통해, 근로자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여성국장을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로 단정하며 신고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여성국장에게 전화하여 다른 직원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전달하였으므로 본인이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여성국장은 노동조합 내의 성희롱 관련 업무담당자이고, 공사의 성희롱 신고절차 및 담당자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여성국장에게 전화한 후 노동조합 고충상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외부 형사고발과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함께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도 여성국장과의 통화내용이 직장 내 성희롱 신고와 구별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여성국장을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하는 통화내용은 사실상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 의사의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우리 위원회는 해고 관련 별도로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판정을 통해, 근로자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여성국장을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로 단정하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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