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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 등을 행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정당하나, 정직 45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충남2017부해63·부노72017-06-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일련의 행동들에 비추어 사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해고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이유가 불충분하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중노위2011부해5662011-09-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회계담당 근로자가 잉여금을 임의로 보관하다가 부족금이 발생 시 충당해 왔다면 회계질서를 문란케한 것으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98부해5621998-12-16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한 행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경기지노위경기2024부노422024-07-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해고를 시킬 권한이 없는 자의 근무태도 질타에 대하여 근로자가 불만을 품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자진사직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중노위2011부해1882011-05-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해고로 판단하고 사업장에서 나간 것에 불과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①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면서 근로자와 함께 퇴사한 직원들의 진술서 외에는 자신의 주장을 객…기각서울2018부해1992018-04-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집단월차휴가를 미연에 방지하자 이에 불만을 갖고 불손한 언동을 하며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771991-03-11비위행위
- 노동위기존 사용사업체가 청산을 통해 폐업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및 피신청인에 대한 사용권 일체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신청인회사에 승계되었다면 파견근로관계 역시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기각중노위2001부해10162001-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형식적으로 구별된 두 개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설립자가 같고, 각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와 실질적 근무 장소가 같으며, 각 법인의 대표가 가족관계인 점 ② 비영리 법인 명의로 채용 공고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피…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9872021-01-21기타
- 노동위① 사용자가 홧김에 근로자에게 ‘나오지 말라’고 하였으나, 같은 날 부장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다시 회사에 출근하라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잔여 급여의 정산과 실업급여를 수급…기각서울2019부해31482020-0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가 교육 당시 ""일 안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나갔다고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2명의 근로자가 진술…기각전북2021부해732021-05-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승무사원에 대한 정기적 차량배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인사발령…기각충남2023부해8862023-12-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원 의사가 아닌 진료교수도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중노위중앙2019단위18·192019-07-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사유와 현저한 관련이 있어 징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중노위2015부해3082015-06-01비위행위
- 노동위‘운전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자, 근로자가 ‘골치 아프게 그만둔다’고 말하여 다음날 퇴직처리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2008부해9302009-0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한 회사의 근로자가 다른 노조에 가입하기 위해 현 소속 노조를 탈퇴하자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기각중노위98부해6521999-02-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하지 않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책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지 않은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3551998-10-31경영상해고
- 노동위위법한 쟁의행위와 취업규칙에 위반해 업무방해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71990-05-1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