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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조합원 수에서 카마스터를 제외하고 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정정(조합원 수에 카마스터 포함)하여 다시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중노위중앙2019교섭152019-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9단위202019-08-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32018-04-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위·수탁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반 근로자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일반근로자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82019-04-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해고처분이라고 볼만한 의견을 표명하고 이러한 해고처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9부해962009-03-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허위매출 계상 및 물품대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14부해9662014-12-03비위행위
- 노동위사업의 폐업으로 구제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논할 이유가 없다중노위2010부해6952010-11-08경영상해고
- 노동위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10022015-12-22비위행위
- 노동위매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6562015-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견책의 징계는 사유, 양정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는 아니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진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서울지노위서울2022부해3492022-04-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는 해산등기 및 폐업 신고 등을 하였으나, 현재 청산 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므로, 위장폐업인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구제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나. 위장폐업인지 여…초심유지중앙2021부해7982021-09-3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시스템 개발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시스템 개발업체의 투입인력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가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수행함으로 인해 상급자의 부정행위에…기각서울2020부해18352020-09-11비위행위
- 노동위초심 결정서 주문이 아닌 판단 부분에서 선결문제에 대해 설시한 내용만 따로 떼어 재심신청을 한 경우 이는 독자적인 재심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19단위22019-03-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복지기금, 해외연수 경비, 학자보조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4,35,362015-02-12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 채용 당시에 비해 담당 업무가 감소한 것이 반드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중노위2012부해5412012-08-30경영상해고
- 노동위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그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자발적인 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161998-04-22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