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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노조 임금교섭위원이 교섭기간동안 전임근무 합의없이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해고사유 된다중노위2000부노137,2000부해5372001-01-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1. 근로자가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불응하며 직무상명령을 거부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중노위2000부해2012000-09-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2. 사용자를 고소·진정·소제기·언론에 제보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노위2000부해1832000-08-10비위행위
- 노동위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인사운영 규정에서 정한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하였음에도 정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퇴직처리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5562011-09-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1. 23.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함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부당해…기각경기2025부해4392025-03-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장기 무단결근 및 계속근로 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5212011-08-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대표이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물의를 발생케 하였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비방하는 행위는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본질적으로 훼손되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2006부해2712006-10-27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시내버스 회사의 운행노선 등 영업 일부를 양수하면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기일 내에 입사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의 고용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6702001-04-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청력장애를 이유로 한 면직조치는 부당하다중노위2000부해6422001-03-22차별시정
- 노동위청력장애를 이유로 한 면직조치는 부당하다중노위2000부해6422001-03-0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1. 직장상사의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중인 상사의 면전을 향 해 계란 30여개를 던지고 폭언을 한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노위2000부해4942000-12-18비위행위
- 노동위대표이사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회계, 인사 등 업무전반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사회복지법인 원장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0부해1612000-07-06횡령/배임
- 노동위2. 징계대상자에게 여러 가지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중노위99부해7042000-03-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전사원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받은 경우, 해고회피 노력, 해고자 선정의 타당성 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2311998-08-26경영상해고
- 노동위조합활동에 있어서 목적ㆍ내용ㆍ절차 등에서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금지 보호를 받는다서울지노위94부노1181994-11-04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