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2-18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494
바. 신청인은 2000. 7. 7. 해고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들이 본 건은 각하 시킨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기각 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해 6. 28. 에는 자신의 상관인 경비과장 서○○를 용산경찰서에 형사고발하고, 같은 내용으로 경기도 과천경찰서에도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하 처리되었음.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총무이사 이○○이 신청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신청인에 대한 고발을 하지 않는다고 억지 부리고 있으나 총무이사 이○○이 신청인을 고발하지 않은 이유는 그의 평온한 성격상 신청인에 대한 해고자체만으로도 처벌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이지, 만일 신청인이 앞으로도 금품을 뜯어낼 목적으로 회사를 괴롭힌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에 있음.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소속 직원들에게 불량생선을 강매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의 계열사인 부산의 ○○냉장이 IMF이후 판로가 막혀 어려움에 처하자 피신청인 회사의 간부들이 회의를 열어 부산공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각자 필요한 사람들이 이를 신청하자고 결의한 순수한 돕기 차원의 행사였음이 분명함에도 신청인이 이를 왜곡 주장하고 있음.
자. 따라서 신청인의 비위행위는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이 사건 해고처분이 그 사유가 불분명하고 절차 및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직장상사에 대한 폭행이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쳤으므 로 이는 정당해고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근로자가 사업장안에서 근무시간 중에 상사 및 동료직원들에 대하여 폭언이나 폭행을 한 행위는 그 피해정도의 크기에 상관없이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들과의 융화단결을 해치며 회사의 복무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직장의 복무질서의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들에게 근무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에서 통상적으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폭행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중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그 징벌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앞의 인정사실 "제 1. 2.
다. 및 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임금조정시 자신이 차등 대우받았다고 보고 그 불만을 표시하기 위하여 프라스틱통에 계란을 담아 총무이사 이○○의 사무실에 예고없이 들어가 그의 얼굴을 향하여 계란 30여개를 던지고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장내에서 집무중인 상사에 대한 명백한 폭행·폭언행위로서 직장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이는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4조(해고)제9항에 정한 "협박 또는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 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폭행·폭언 등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이유있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신청인은 징계위원회가 충분한 토론없이 자신의 징계해고를 결의하였으므로 이는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의 인정사실 "제1. 2. 마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가졌고 징계재심에는 소명서를 재출하였을 뿐 아니라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신청이유서 및 우리 위원회의 심문과정에서도 시인한 바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 진것으로 보이는 바, 따라서 징계절차위반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을 폭행한 회사의 경비과장 서정희는 그냥 두고 신청인의 폭행에 대하여만 징계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것이고, 또한 징계처분시 정상참작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는 바, 앞의 인정사실 "제 1. 2. 라"에 의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 경비과장 서○○와의 충돌시 발생한 폭행사건은 이 사건 해고사유가 되는 신청인의 총무이사 이○○에 대한 폭행사건과는 별개로서 그 발생의 원인과 경위 및 성질이 다르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같이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 할 것인 바, 따라서 신청인의 형평성 위반 주장은 이유없
다.
또한 신청인이 피폭행자인 총무이사 이○○에게 충분한 사과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총무이사 이○○의 진술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또한 신청인의 폭행이 집무중인 상사의 사무실에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신청인의 징계양정 과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업무시간 중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진 신청인의 상사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비위행위가 피신청인 회사의 복무질서유지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에 대한 문책의 정도를 징계해고로 결정한 것은 비위사실의 정도에 상응하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보여지고 징계절차 또한 잘못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없다.
라. 결 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 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