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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견책의 징계는 사유, 양정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는 아니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진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서울지노위서울2022부해3492022-04-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구제신청 이후 원직복직 되었으므로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 이익은 없으나, 인사발령이 노동조합 탈퇴 유도를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부해907,2017부노147,2017부노1502017-1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주된 업무 수행 시에 부수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재량권남용으로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5부해167,2015부노232015-04-17비위행위
- 노동위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어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신규 위탁관리업체의 사용자는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중노위2014부해11392015-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초빙교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한 후 초빙교원으로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한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한다중노위2014부해8952014-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채용 후 상당기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연봉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5부해2482005-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불이익한 근무지를 선정ㆍ전보하면서 당사자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 부당하다중노위2004부해5862005-01-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2부해802002-04-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ㆍ사간에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근거로 동 협정서상의 배차 및 사납금입금 규정에 배치되는 요구에 항변하여 정상적 승무를 하지못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인정 (구제)제주지노위2001부노112001-11-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업무실적이 계획이 못 미치자 노조원인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시킨 다음 한동안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2000부노522000-08-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노·사가 추가로 체결한 합의각서를 근로자들에게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의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초심취소중노위99부해7612000-05-12횡령/배임
- 노동위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파행운영에 대하여 입주민들의 교체요구를 받은 수탁관리회사가 대기발령 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본 사건초심취소중노위99부해451999-04-0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