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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세탁기 등 물품 요구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옷수선 및 수선료 수수행위는 관례적이고 금액이 소액인 점 등으로 보아 해고처분은 양정과다의 재량권 남용이다중노위2008부해3912008-07-29비위행위
- 법원공무원의 청렴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2018구합886782019-11-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공용물품의 무단반출과 하드디스크를 파손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이다중노위중앙2015부해8732015-12-17비위행위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2차례 업무 복직명령을 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아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중앙2011부해7752011-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회사 제품의 무단반출 및 판매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5792011-09-27비위행위
- 노동위외주가공계약 해지에 따른 라인가동 중단으로 발생한 잉여인원에 대해 대기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중노위2008부해9222009-02-25경영상해고
- 노동위경비업무 수행중 적절하지 못하고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9부해122009-02-20비위행위
- 노동위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막연히 근태 불량 등 불명확한 사유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이다인정 (구제)제주지노위2003부해22003-04-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1) 구제신청이 법령상 사실상 불가능하여 각하한 사례 2)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중노위2001부노61~68,부해133~140병합2002-06-27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노동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를 유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노동쟁의기간 중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을 부당 정직으로 인정하면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2272001-06-18비위행위
- 노동위근무시간 내 노동조합활동, 회사 내 상품판매 광고물 부착, 인사고과 거부행위를 한 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1개월의 정직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4082000-11-02비위행위
- 노동위대표이사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회계, 인사 등 업무전반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사회복지법인 원장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0부해1612000-07-06횡령/배임
- 노동위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불법영업행위를 하여 해고 된 경우, 이 행위에 단순 가담한 근로자까지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98부해421998-04-2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