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1-07 | 2018구합8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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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8867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의 청렴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공무원(근로자)의 청렴의무·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감봉 3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공무원인 근로자가 선장품(납품업체 등이 제공하는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배분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징계권자가 가지는 처분 범위)을 일탈·남용하였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선장품을 사적 목적으로 취득·배분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였 다. 선장품의 금전적 가치가 낮거나 직무에 직접적 영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공무원의 청렴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2. 17. 난방원으로 임용되어 2013. 12. 12.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B과에서 열관리(6급) 직급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 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6. 12. 원고에게 감봉 3월, 징계부가금 2배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6. 22. 원고에게 위 의결대로 징계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감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0. 30.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판단 : 제1 징계사유 (선장품 사적 사용·배분) : 원고는 D의 지시·묵인 없이 선장품을 사적으로 사용·배분할 목적으로 받아낸 것으로 인정 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서 정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선장품의 가치가 높지 않거나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판단을 뒤집을 수 없 음. 제2 징계사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 원고와 이 사건 운송원(M 소속)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운송원이 원고에게 하차 작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점심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교·의례적 관례로 볼 수 없 음. 수수된 향응의 가액은 징계사유에서 특정된 112,000원이 타당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서 정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3 징계사유 (파손 우편물 내용물 임의 취식) : 원고가 홍삼액을 먹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나누어 준 사실이 인정 됨. 발송인이 온전한 홍삼액 파우치까지 폐기처분을 허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직원의 임의 취식을 허락한 것도 아 님. 이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사익을 취한 경우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88678 판정일 2019.11.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제4 징계사유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및 모욕) : 원고가 G, E, F에게 모욕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근무시간 중 모욕적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직장 내 따돌림이 원인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며, E, F이 작성한 탄원서 및 합의서는 원고의 협박과 회유에 의한 것으로 믿기 어려 움. 징계양정의 적법성 : 원고의 행위는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기준의 최하한이 '정직'임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사실은 이미 징계처분 결정 시 반영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징계기준) 참고사실 원고는 2017년 하반기 C출장소에서 D, E, F과 함께 근무하였고, 2018년경 D이 전출되고 G가 전보되었 음. '선장품'은 우체국이 보험판촉·예금 홍보 등을 위해 고객에게 지급하는 달력, 치약, 세제, 칫솔 세트 등 물품을 의미 함. 이 사건 운송원 L은 H의 하청업체인 M 소속 직원 임. 원고는 징계조사과정이나 소청심사 과정에서 홍삼액을 먹었다고 인정한 바 있 음. E, F은 원고의 협박과 회유에 의해 탄원서에 서명, 날인하였다고 진술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다양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였 음. 특히, D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최초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고,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과정은 사실관계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 줌. 직무관련성 판단에 있어 하청업체 소속 직원과의 관계도 직무관련자로 인정한 점, 사교·의례적 관례 주장을 배척한 점 등은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의무 적용의 엄격성을 시사 함.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원고의 공적을 이미 반영하였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남용이 아님을 강조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수위 결정의 참고가 될 수 있 음.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및 모욕 행위의 경우, 직장 내 따돌림 주장을 배척하고 합의서의 신빙성을 부정함으로써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짐을 확인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