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8-07-11
사건번호: 중노위98부해261
사직서 제출후 사직서에 명시한 퇴직일 이전에 철회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사표를 수리한 경우는 부당해고로 본 사례 ( 1998.07.11, 중노위 98부해261 )
[요지] 피신청인은 영업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영업일지 및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질책과 함께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고 1998.2. 18 사직서 제출을 하면서 같은해 2. 28일자로 사직하겠다고 하였으나, 같은해 2. 27 철회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본인의사에 반하여 회사에서 사표를 수리한 본건의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건
(주)대우자판 사건
(중노위 1998.07.11 판정, 98부해261)
* 재심신청인 / 인천광역시 부평구 ○○○
* 재심피신청인 /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취소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정주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7,3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판매업을 경영하는 (주)대우자판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향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5. 10. 15 신청인 회사에 영업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8. 2. 28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8. 2. 2 전임 정경모 지점장으로부터 1997. 11월부터 연속 4개월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심한 질책과 함께 사표권유를 받은 사실.
나. 1998. 2. 11 새로 부임한 이황 지점장과 같은해 2. 16 지점장실에서 면담을 한 바 있고, 그 자리에서 이황 지점장은 피신청인의 일일활동 보고서를 놓고 4개월 무실적 원인을 추궁하면서 업무일지에 기재된 판매활동 내용을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 바, 일부내용이 허위기재된 사실을 알고 사표를 종용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실적부진 및 허위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다음날인 1998. 2. 17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8. 2. 18 사표를 제출하면서 사직일자를 1998. 2. 28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사표제출 후 부당한 사표요구라고 생각하여 1998. 2. 27 사직서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1998. 2. 23 이미 회사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같은해 2. 28자로 동 사표를 수리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동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1998. 4. 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8. 6. 20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가. 피신청인은 1998. 2. 11 새로 부임해 온 이황 지점장과 같은해 2. 16일 면담과정에서 연속 4개월 무실적의 극도한 실적저조 원인이 피신청인의 영업방법에 문제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성실성이 부족해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신청인이 작성한 업무일지상의 고객에게 지점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감사의 뜻을 전하고 피신청인의 방문사실을 확인한바 업무일지에 작성된 고객명단의 60%가 허위작성된 것임이 드러나자, 이에 지점장은 업무일지 허위작성과 극도의 영업실적 부진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주의를 주자 피신청인은 사직의사를 밝혔고, 그후 이틀 후인 1998. 2. 18 근무지인 대전중부지점 남부출장소 업무과 여직원 김선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임.
나. 피신청인의 사직서 제출후 회사에서는 1998. 2. 23 본부장의 결재를 득하여 피신청인에게 사표수리를 통보하고 회사 물품을 반납토록 통보하여 익일인 1998. 2. 24 회사 신분증을 회수받았고 의료보험카드는 피신청인 본인이 병원에 통원치료중이므로 1998. 2월말까지 사용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해와 이를 허락한 것으로 1998. 2. 23 피신청인의 사직서 수리통보로 근로계약 관계를 완전히 해지된 것임.
다. 피신청인의 사직은 순수한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며, 사직서 제출후 피신청인이 1998. 2. 27 사직서 철회요청이 있기 전인 1998. 2. 23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사직서 수리를 통보하고 회사 사원증까지 반납받았으며 피신청인 본인도 근무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신청인의 근로계약 해지 의사에 대해 회사의 승낙의사 통보까지 마친 것으로 근로계약은 완전히 해지된 것임.
라. 피신청인은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지점장 면담이 있은지 2일후에 본인이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일체의 강요가 없었으며, 설령 사직을 권유했다고 하더라도 면담 2일 후에 본인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본인의사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5. 10. 15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중 전임 정경모 지점장으로부터 1998. 2. 2 심한 폭언과 정신적 압박으로 사표권유를 받아 그 사유에 대하여 질의한바 단지 자동차 판매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여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계속 근무하였음. 같은해 2. 4 지점장이 교체되었고 새로 부임한 이황 지점장이 불러 가보니 "김향희(피신청인)는 전임 지점장 정경모와 사표 쓰기로 약속했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해가며 사표제출을 강력히 요구하였음. 전임 및 후임 지점장의 너무나 집요하고 끈질긴 사표제출 요구에 얼떨결에 사표를 썼으나 곰곰히 생각해보니 부당한 사표요구임을 알고 며칠후인 1998. 2. 27 사표철회를 해달라고 지점장에게 요구했고, 또한 노동조합 충남지부장 김종수에게 상황설명을 해주자 지부장도 지점장에게 사표철회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표가 수리된 것임.
나. 신청인 회사 전임지점장 정경모, 현 지점장 이황으로부터 심한 폭언과 함께 사직강요를 받았으며, 그후 신청외 김종수, 박희정, 김영중, 김선희 등이 사퇴철회 요구한 사실을 알고 있음. 또한 이황 지점장은 동년 2. 28 오후 5시에 업무일지를 보고 사퇴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와 같이 피신청인의 진정한 의사에 하는 사직처분에 대하여는 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므로 부당해고입니다.
3. 판 단
우리위원회는 본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하건대,
첫째,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해보면, 전시한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은 1997. 11월부터 자동차 판매실적을 한건도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소속 지점장이 면담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질책을 하고 원인분석을 하기 위해 판매활동 일지의 기재내용을 직접 확인한 사실은 통상적인 직장·조직 내에서 부서책임자의 정당한 권한행사로 보여진다. 그러나 신청인은 사표제출 종용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진술한 바와 같이 요즈음 같은 어려운 시기에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에서 종용하지 않는 사표를 스스로 제출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반문이 훨씬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설사 사표종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스스로 자책을 느껴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전시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직희망일 이전에 철회의사를 밝혔다면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의 사직서가 되었음이 확실하다. 따라서 신청인의 사직서는 비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인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둘째, 피신청인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철회의사를 밝히기 이전인 1998. 2. 23 이미 회사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동 사표를 수리하였다고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직희망일을 1998. 2. 28로특정하였다면 피신청인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인 1998. 2. 18부터 1998. 2. 28까지는 신청인 회사와 사용종속 관계가 분명히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이 미리 제출한 사직서는 사직희망일인 2. 28이 도래된 이후 비로소 사직서로서 효과가 발생되는 조건부 의사표시임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대로 1998. 2. 28 이전에 내부적으로 사표수리를 하였다면 이는 신청인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단절행위로써 부당해고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희망퇴직일 이전에 철회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수리한 본건의 경우 신청인의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해고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98.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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