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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사건에서 비교대상 근로자 및 신청 범위 판단 기준2016누516672017-06-0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식당업무 담당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근로조건, 고용형태,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중노위중앙2018단위52018-06-04차별시정
- 노동위기간제 근로자인 안마사와 같은 팀 소속 보건관리자(간호사)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안마사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중노위2024차별322024-12-31차별시정
- 노동위업무범위,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된다중노위2014차별11,2014차별122014-12-23차별시정
- 노동위매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6562015-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군복무 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한 후 급여등급을 결정하고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이다중노위중앙2015차별182015-12-21차별시정
- 노동위공기업 선진화 방향에 의해 법인의 통합으로 인력감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중노위2010부해2352010-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전보발령이 인사기준에 위배되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7부해12942018-03-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동종?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차별162015-12-23차별시정
- 노동위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개설 종료 알림’ 통보 등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11부해3342011-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① 심평원은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도 연구업무가 아닌 실무업무 및 통계지원 업무를 담당한 점, ② 근로자는 채용 당시 박사학…초심유지중앙2019부해7892019-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복리후생급여에 있어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8차별37,432018-12-06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가 “그만두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해17802021-0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발령한 후 정규직 임금협상 결렬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던 중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0부해15062011-03-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계속 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업무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른 일자리 제공의 목적에 따른 것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초심유지중앙2021부해4692021-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규직과 상용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정규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상용직 직종의 이해관계를 대표?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용직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112018-09-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신청취지1과 신청취지2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관행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2022. 12. 30. 인사발령은 협의가 있었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그간 실질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일부인정전북2023부노42023-06-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없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불리한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중앙2017공정172017-12-05차별시정
- 노동위수년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객원교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간강사로 전환한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된다중노위2015부해5232015-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핸드볼부 감독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13332015-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