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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직발령을 한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다면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01998-04-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핸드볼부 감독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13332015-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하청업체가 실질적 독립성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회사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중노위2004부해10072005-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노262020-04-16차별시정
- 노동위원청회사가 하청기업 근로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파악해야 한다각하중노위2004부노68,부해2922005-03-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시용 후 정규 직원으로 전환되는 관행에 반하여 경미한 과실이나 불확실한 사유를 근거로 시용 근로자의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초심취소중노위2001부해8062002-03-05수습해고
- 노동위복수노조 금지 위반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하라며 회사의 중요한 행사를 방해한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147/부노382008-05-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내부 문제로 노동조합이 와해되어 전임활동이 무의미한 상황에서 현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고용의제 되었다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2003부해6262004-0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 임금협약의 붙임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공정16,172020-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군복무 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한 후 급여등급을 결정하고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이다중노위중앙2015차별182015-12-21차별시정
- 노동위직무수행능력 부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7812014-10-07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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