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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직위해제를 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의로 토요일 격주근무를 하지 않았고, 평일에도 조기 퇴근을…인정 (구제)서울2018부해4542018-04-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 등을 행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정당하나, 정직 45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충남2017부해63·부노72017-06-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정리해고에 대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15부해5372015-08-25경영상해고
- 노동위복지기금, 해외연수 경비, 학자보조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4,35,362015-02-12차별시정
- 노동위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 중에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4부해9822014-1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회사 제품의 무단반출 및 판매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5792011-09-27비위행위
- 노동위새로운 경비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묵시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 졌다면 새로운 경비용역업체가 기존의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8부해4792008-09-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그것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중노위2007부노2972008-04-17비위행위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공장을 폐쇄하고, 근로자 모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07부노2612008-04-03경영상해고
- 노동위원청회사가 하청기업 근로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파악해야 한다각하중노위2004부노68,부해2922005-03-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M&A로 영업권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 체결일 당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만이 고용승계 대상이고, 이전에 해고된 자가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더라도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6751999-03-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조합활동에 있어서 목적ㆍ내용ㆍ절차 등에서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금지 보호를 받는다서울지노위94부노1181994-11-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단체협약안에 대해 사용자가 새로운 교섭안을 가지고 교섭에 임하자 하면서 교섭을 기피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3부노581993-07-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
- 노동위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경력은폐 및 허위기재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551990-05-04비위행위
- 노동위원인 미상의 화재발생으로 휴업한 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중노위89휴업11989-10-1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