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2천명 월급 1197억 뜯어먹은 회장,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738명·398억원만 재판대에 — 나머지 1,349명 몫은 어디로 갔나
대유위니아그룹은 근로자 2,087명에게 임금·퇴직금 1,197억원을 체불했지만, 형사기소된 것은 738명·398억원뿐이다. 박영우 회장은 징역 10년을 구형받고 1심 징역 4년 뒤 항소심 중이다. 나머지 근로자들이 챙겨야 할 대지급금·소액재판 대응법을 정리했다.
근로자 2,087명, 밀린 돈 1,197억원. 그런데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재판의 기소장에는 738명, 398억원만 적혀 있다. 나머지 1,349명, 약 800억원은 어디로 갔을까. 답은 간단하다 — 같은 회사인데 법인이 다르면 기소도 갈라진다.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 사건이 그 구조를 그대로 보여준다.
무슨 일이 있었나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인 위니아전자·위니아·위니아매뉴팩처링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 사이 근로자 2,087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된 체불 총액은 약 1,196억원, 통상 언론에서는 반올림해 1,197억원으로 부른다. 2025년 1월 기준으로도 875억원이 갚히지 않은 채였고, 정부가 먼저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회사가 도산하거나 체불이 확정되면 국가가 임금을 대신 내주는 제도) 94억 3천만원 가운데 회사가 되갚은 돈은 6,400만원, 회수율로 치면 1%도 안 됐다.
형사재판이 열린 것은 이 중 위니아전자 근로자 738명, 398억원 건이다. 2024년 12월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영우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을, 안병덕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여기에 광주지법에서 심리된 위니아매뉴팩처링 근로자 251명, 114억원 체불 건이 함께 다뤄지면서 1심 선고 시점에는 사건 규모가 약 520억원으로 커졌다.
2025년 초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구형보다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박 회장 측도 항소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2025년 5월에는 박 회장 측이 "155억원을 변제하겠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앞선 두 사건에 포함되지 않았던 근로자 70명, 15억원 체불 건이 별도로 기소돼 2026년 1월 16일 징역 6개월이 추가로 선고됐다. 박 회장은 현재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고 있다.
왜 이렇게 갈라져 있나 — 계열사와 반의사불벌죄
임금체불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시행 2026년 8월 20일 기준 현행)를 봐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 죄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이미 접수된 사건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그런데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하면,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109조 제2항 단서, 2024년 10월 22일 개정). 대규모 체불 사건에서 형사처벌이 강하게 이뤄지는 배경에는 이런 구조가 있다.
문제는 처벌 절차가 회사 법인 단위로 쪼개져 진행된다는 점이다. 위니아전자, 위니아, 위니아매뉴팩처링은 각각 별도 법인이라 근로감독관 조사와 검찰 송치, 기소도 법인별·관할 법원별로 따로 이뤄진다. 이번 사건에서 738명분과 251명분, 70명분이 세 갈래로 기소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룹 전체 체불 규모(2,087명·1,197억원)를 한 재판에서 한꺼번에 다루지 않는다는 뜻이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몫은 형사판결과 별개로 처리된다.
형량이 3년 상한을 넘어가는 이유
근로기준법 제109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이 상한인데, 검찰이 왜 10년을 구형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실제로는 임금체불 혐의 하나만으로 10년이 나오지 않는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박 회장에게는 회사 자금 유용 혐의도 함께 다뤄졌다 — 부동산 매입과 별장 공사에 회사 돈 10억 5천만원, 인테리어에 1억 8천만원을 쓰고, 남양유업 인수 계약금으로 32억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회생절차 신청 30분 전 개인 계좌로 1억원을 이체한 정황이다. 임금체불 혐의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가 더해지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간다. 738명의 임금체불이 각각 별개의 범죄로 취급돼 형량이 더해지는 경합범 가중까지 겹치면 구형량이 두 자릿수까지 갈 수 있다.
남은 근로자가 챙겨야 할 것 — 실무 체크리스트
| 대상 | 지금 할 일 | 판단 기준 |
|---|---|---|
| 형사기소 대상에 포함 안 된 근로자(약 1,349명 추정) | 지방고용노동청에 별도로 진정·고소 접수 |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지급지시, 불응 시 별도 형사사건으로 송치된다 |
| 회사에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 대지급금(체당금) 신청부터 확인 | 회사가 도산했거나 체불이 확정되면 국가가 먼저 지급 — 다만 회수가 안 되면 국고 손실로 남는다 |
| 체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소액사건재판 활용 |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해 빠른 확정판결이 가능하다 |
| 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신청 | 체불액이 확정된 뒤 신청하면 소송·보전처분·강제집행까지 지원받는다 |
반론 — 형량 강화가 능사인가
박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지만, 실무에서는 다른 지적도 나온다. 회장 개인이 감옥에 가는 것과 근로자가 실제로 밀린 돈을 받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점이다. 오너 일가가 선릉 소재 대유타워를 670억원에 매각하고도 그 대금을 체불임금 상환에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쪽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자산 추적과 강제집행, 회사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같은 회수 절차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정부가 먼저 지급한 대지급금 94억원 가운데 회사가 갚은 돈이 1%도 안 된다는 사실은, 형사판결과 별개로 회수 시스템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는다.
자문 현장에서 그룹사 체불 사건을 볼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 — 근로자들이 "회장이 구속됐으니 곧 돈을 받겠지"라고 안심하고 진정 접수 시기를 늦추는 경우다. 하지만 형사판결 확정과 임금 회수는 완전히 다른 트랙에서 움직인다. 대지급금 신청과 체불 확정 절차는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오히려 먼저 움직인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순서에서 앞서는 경우를 여러 번 봤다.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하나
항소심 결과에 따라 박 회장의 형량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지켜봐야 할 지점은 두 가지다. 첫째, 그룹 전체 체불액 1,197억원 가운데 형사재판 대상이 아닌 나머지 근로자들의 진정·소송이 얼마나 진행되는지다. 둘째, 상습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제도가 실제로 회수율을 끌어올리는지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논의만큼이나, 밀린 돈이 근로자 손에 들어오는 절차가 얼마나 빨라지는지가 이 사건의 실질적인 결말이 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금체불로 회장이 구속되면 밀린 임금도 자동으로 받게 되나요?
아니다. 형사처벌과 임금 회수는 별개 절차라 형이 확정돼도 체불액이 저절로 지급되지 않는다.
Q. 임금체불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원칙은 그렇다(반의사불벌죄). 다만 상습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재차 위반하면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된다.
Q. 체불된 임금을 받을 방법이 형사고소뿐인가요?
아니다. 대지급금 신청, 소액사건재판, 법률구조공단 무료지원 등 민사적 회수 수단이 따로 있다.
Q. 회사가 여러 계열사로 나뉘어 있으면 임금체불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실제로 근무한 법인 기준으로 각각 진정·고소를 접수해야 한다. 그룹 전체가 자동으로 한 사건이 되지 않는다.
Q. 대지급금을 받으면 나머지 체불액은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다. 대지급금은 일부 선지급 제도이며 남은 차액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출처: 오늘경제 「[단독] 검찰,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징역 10년 구형」(2024-12-19) 링크
출처: 경인일보 「'478억 임금체불' 대유위니아 박영우 회장 징역 4년에… 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링크
출처: 파이낸셜뉴스 「'근로자 임금체불'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징역 6월' 추가 선고」(2026-01-16) 링크
출처: 경향신문 「박영우 대유위니아 전 회장 "155억 변제할테니 보석 좀..."」(2025-05-21) 링크
출처: 한국경제 「1200억 임금체불 대유위니아…골프장 팔고도 20%도 못갚아」 링크
출처: SEN 서울경제TV 「김위상 의원 "1196억 임금체불 대유위니아, 아직도 875억 안 갚아"」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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