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60%를 주식으로 준다는데, 왜 조합원들은 25표 차로 걷어찼나
SK하이닉스 잠정합의 부결로 본 자사주 성과급의 임금성 쟁점
성과급의 60%를 현금 대신 회사 주식(자사주)으로 준다면, 그 주식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일까? 2026년 8월 25일 SK하이닉스 노사가 이런 내용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생산직 중심 전임직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반대 50.08%, 찬성 49.92% — 단 25표 차이로 부결됐다. 투표율은 93.81%.
성과급의 60%를 현금 대신 회사 주식(자사주)으로 준다면, 그 주식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일까? 2026년 8월 25일 SK하이닉스 노사가 이런 내용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생산직 중심 전임직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반대 50.08%, 찬성 49.92% — 단 25표 차이로 부결됐다. 투표율은 93.81%. 이 정도로 표가 팽팽하게 갈렸다는 건, 성과급을 무엇으로 받느냐가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임금의 본질을 건드리는 사안이라는 뜻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SK하이닉스는 8월 25일 임금 6.3% 인상, 주택담보대출 지원 확대와 함께 성과급의 60%를 자사주로, 4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잠정합의안을 노조와 마련했다. 문제는 지급 방식 변경이었다. 회사와 노조는 불과 1년 전 성과급을 10년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번에 그 틀을 다시 바꾸려 한 것이다. 기술·사무직 노조는 같은 안을 가결했지만, 생산직이 다수인 전임직 노조에서는 25표 차 부결로 제동이 걸렸다.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보상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대표를 끌어올린 핵심 이유로 꼽힌다. 노사는 재교섭 절차에 들어갔고, 현금과 자사주의 지급 비율을 다시 조정하는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왜 중요한가 — 자사주도 '임금'이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한다. 핵심은 명칭이나 지급 형태가 아니라 근로 제공의 대가성이다. 현금이든 주식이든, 정기적·일률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302838)에서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다시 세우며,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재직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지급 형태나 조건보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졌는지'가 우선이다. 이 법리는 자사주 같은 비금전적 지급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자사주 성과급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굳어진다면,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회사가 지급 여부와 규모를 그때그때 재량으로 정한다면 임금성이 약해질 수 있다.
이번 부결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조합원들이 걱정한 건 단순히 "주식보다 현금이 좋다"가 아니라, 자사주로 받으면 퇴직금·통상임금 산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실무적 계산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주가가 떨어지면 명목상 지급액과 실제 가치가 벌어지고, 이 간극이 훗날 임금 관련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지급 방식별 임금성 비교
| 지급 방식 | 임금성 판단 포인트 | 노동자 측 리스크 |
|---|---|---|
| 현금 100% | 대가성·정기성 인정되면 통상임금 산입 용이 | 변동 없음, 예측 가능 |
| 현금+자사주 혼합(이번 안) | 자사주 부분의 대가성·정기성 여부가 쟁점 | 주가 하락 시 실질 가치 하락, 산정 기준 불명확 |
| 자사주 100%(스톡그랜트형) | 재직조건·베스팅 기간 부과 시 임금성 다툼 소지 큼 | 장기 재직 강제, 단기 이직 시 손실 |
| 재량적 특별상여(비정기) | 대가성·정기성 약화 시 임금성 부정 가능 | 지급 시기·규모 예측 어려움 |
협상 테이블에서 체크할 실무 포인트
- 자사주 지급 조건에 재직조건(지급일 재직 필요)이나 베스팅(일정 기간 보유 의무)이 붙는지 확인 — 붙을수록 임금성 다툼 여지 커짐
- 기존 임단협에서 "현금 지급을 몇 년간 유지한다"는 조항이 있었다면, 이를 변경할 때는 노사 합의 절차(과반수 동의 등)를 명확히 거쳐야 유효
- 주가 하락 리스크를 회사가 일부 보전하는 안전장치(최저보장액 등)가 있는지 여부
-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자사주 지급분을 어떻게 반영할지 사전에 명문화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집단적 동의 절차 필요
실제 자문 현장에서 성과급을 주식이나 포인트 등 비금전적 방식으로 바꾸려는 회사를 여러 번 봤는데, 매번 갈등이 커지는 지점은 똑같다. 회사는 세제 혜택이나 장기근속 유도 효과를 내세우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게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부터 궁금해한다. 이 부분을 사전에 단체협약에 명확히 규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퇴사자가 늘어날 때마다 개별 분쟁으로 번지는 걸 실무에서 자주 확인한다.
전망 — 임금 형태 다양화, 확산될까
SK하이닉스 사례는 성과급 지급 형태를 바꾸려는 시도가 노사 합의 단계에서부터 얼마나 세밀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지 보여준다. 재교섭에서는 현금·자사주 비율을 완화하거나, 주가 하락 시 최소 보장액을 두는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다른 대기업들도 인건비 부담과 세제 효과를 이유로 유사한 지급 방식 다양화를 검토할 유인이 있는 만큼, 이번 부결과 재교섭 과정, 그리고 향후 자사주 지급분의 임금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 여부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과급을 주식(자사주)으로 주면 임금이 아닌가?
아니다. 근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형태와 무관하게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Q. 자사주 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
대가성·정기성이 인정되면 평균임금·통상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Q. 임금 지급 방식을 노사 합의 없이 회사가 바꿀 수 있나?
불리한 변경이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 집단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Q. 이번 SK하이닉스 잠정합의안은 왜 부결됐나?
생산직 조합원 투표에서 반대 50.08%로 단 25표 차이로 부결됐다.
Q. 앞으로 노사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나?
현금·자사주 지급 비율을 조정하는 재교섭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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