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한 해 3명이면 영업이익 5% 과징금 — 기업 규모별 차등화까지 검토된다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만으론 못 막은 반복 산재, 행정제재 카드가 추가된다
한 해 산재사망자가 3명을 넘으면 영업이익의 5%가 통째로 과징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면, 경영진은 안전관리를 지금과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2026년 8월 현재 기업 규모에 따라 과징금 수위를 달리 매기는 차등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해 산재사망자가 3명을 넘으면 영업이익의 5%가 통째로 과징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면, 경영진은 안전관리를 지금과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2026년 8월 현재 기업 규모에 따라 과징금 수위를 달리 매기는 차등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차, 형사처벌만으로는 반복 산재를 막지 못했다는 판단이 배경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은 산재사망을 반복하는 법인에 대한 새로운 행정제재입니다.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뼈대입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난 공공기관 등에는 하한액 30억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같은 '연 3명 이상 사망'이라도 3명과 10명은 다르게 취급하겠다는 취지이고,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뒤 다시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는 등록말소 요청 대상에 오르고, 연 3명 이상 사망사고를 낸 기업은 공공입찰 참가가 최대 3년간 제한됩니다.
실제 파급력을 가늠해보면 체감이 다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연간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기업은 중복 포함 총 2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준을 그대로 영업이익 5% 과징금에 적용하면 총액이 1조5695억원, 연평균으로는 5231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결코 상징적 수준의 제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가 중요한가
중대재해처벌법(정식 명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개선할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수사와 재판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이라는 '느리고 무거운' 카드만으로는 반복되는 산재사망을 막는 억지력이 부족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과징금은 이 공백을 메우는 행정제재입니다. 형사재판을 기다릴 필요 없이 행정청이 곧바로 부과할 수 있고, 영업이익에 연동되기 때문에 기업 규모가 클수록 절대 금액도 커집니다. 여기에 규모별 차등화까지 더해지면,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무거운 부담을, 중소기업은 하한액 30억원이라는 상대적으로 더 뼈아픈 정액 부담을 안게 되는 이중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영계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통해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공공입찰 제한, 건설사 등록 말소 요건 강화 등이 중복되면 기업의 존폐를 가를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상태입니다.
원청-하청 구조가 일반적인 건설·제조업 현장에서는 이 제도의 영향이 더 직접적입니다.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재라도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원청 법인이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청 안전관리 체계를 얼마나 촘촘하게 운영했는지가 향후 과징금 액수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실무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포인트
| 제재 유형 | 부과 요건 | 수위 | 실무 체크포인트 |
|---|---|---|---|
| 과징금 | 연간 산재사망 3명 이상 법인 | 영업이익 5% 이내, 하한 30억원 | 최근 3년간 자사·협력사 사망사고 이력 전수 점검 |
| 규모별 차등(검토 중) | 사망자 수·발생 횟수 | 미확정, 과징금 심사위원회가 결정 | 동일 사고라도 반복 여부에 따라 액수 차이 발생 가능성 대비 |
| 건설사 등록말소 | 3년 내 영업정지 2회 이상 이력 후 재발 | 관계부처 등록말소 요청 | 영업정지 이력 있는 협력업체는 별도 관리대상으로 분리 |
| 공공입찰 제한 | 연간 사망 3명 이상 | 최대 3년 참가 제한 | 공공발주 비중 높은 기업은 안전투자 우선순위 상향 필요 |
- 최근 3년간 소속 사업장 및 도급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망 건수를 별도로 집계해 둘 것
-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기록(위험성평가, 예산 편성, 인력 배치 근거)을 문서로 남겨 향후 과징금 심사위원회 소명 자료로 활용할 것
- 하청업체 안전관리 위탁이 아니라 원청이 직접 점검하는 체계로 전환할 것
- 과징금 심사위원회 구성과 시행령 확정 시점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을 하다 보면, 원청 기업들이 형사처벌 리스크는 변호사를 통해 방어 논리를 준비해두면서도 정작 하청 현장의 반복 사고 이력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과징금이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를 기준으로 차등 부과된다면, 원청 입장에서는 하청 현장의 사고 이력이 곧 자사 과징금 액수로 직결되는 구조가 됩니다. 협력업체 안전관리 실태를 서면 점검이 아니라 현장 점검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최근 자문 요청 기업들에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과징금 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규모별 차등 기준은 아직 시행령 개정 절차가 남아 있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가 2025년 9월 대책 발표 이후 2026년 8월 현재까지 세부 방안을 계속 다듬고 있다는 점, 그리고 2026년부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이름·업종·규모·사고 원인이 공개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보면 흐름은 분명합니다. 형사처벌 중심에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규모에 따라 제재 강도를 달리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영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만큼 최종 시행령 확정 과정에서 하한액이나 차등 기준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반복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과징금 자체를 백지화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원하청 안전관리 체계를 지금부터 재점검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사망 과징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5년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발표됐고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확정 시점은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습니다.
Q. 과징금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간 산업재해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법인이 대상이며, 영업이익 5% 이내·하한 30억원이 부과됩니다.
Q. 하청업체 사고도 원청 과징금에 포함되나요?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하청 현장 사고도 원청 법인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기업 규모별 차등화는 확정됐나요?
아직 검토 단계로, 과징금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사망자 수·발생 횟수 기준으로 세부 결정될 예정입니다.
Q. 공공입찰 제한은 얼마나 되나요?
연간 산재사망 3명 이상 기업은 공공입찰 참가가 최대 3년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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