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자 8명 중 1명 최저임금 미만 — 임시직은 3명 중 1명 넘는다
최저임금위원회 발표 276만9천명 통계, 2027년 시급 10,700원 확정 직후 던진 질문
임금근로자 8명 중 1명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76만 9,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2,241만 3,000명의 12.4%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사업장 규모와 고용형태로 쪼개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임금근로자 8명 중 1명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76만 9,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2,241만 3,000명의 12.4%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사업장 규모와 고용형태로 쪼개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4인 영세사업장에서는 3명 중 1명(30.3%)이, 임시직 근로자는 10명 중 4명(38.5%)이 최저임금선 아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왜 유독 작은 사업장, 불안정한 고용형태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몰려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나
이번 통계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타이밍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인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수치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공방이 매년 반복되지만, 정작 '이미 정해진 최저임금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장'이 얼마나 넓은지는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그 사각지대의 크기를 숫자로 드러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격차가 뚜렷합니다. 1~4인 사업장 30.3%, 5~9인 사업장 17.6%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1.8%에 불과합니다.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직 38.5%, 일용직 32.0%, 상용직 3.6%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여성 16.2%, 남성 9.0%로 여성이 약 1.8배 높았고,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49.5%, 60세 이상 31.9%가 최저임금 미만이었습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22.5%, 초대졸 5.8%, 대졸 4.3%로 학력이 낮을수록 미달률이 높아지는 흐름도 확인됩니다.
왜 중요한가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근로계약에 정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즉 '계약서에 그렇게 써놨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반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깎으면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미만율이 12%대에서 좀처럼 줄지 않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영세사업장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그대로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고, 임시직·일용직은 근로시간·수당 산정이 복잡해 실제 시급 환산 과정에서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주휴수당을 빼먹거나,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성 항목을 임금총액에 잘못 포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착각하는 사례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의 범위)에 대한 오해가 위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세사업장 임금체불 비중이 다시 40%대로 올라섰다는 통계도 같은 날 함께 보도됐습니다. 상반기 체불액은 9,248억원 규모로 집계됐는데, 최저임금 미만율과 체불 비중이 나란히 영세사업장에 쏠려 있다는 점은 두 문제가 사실상 하나의 뿌리, 즉 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관리 역량 부족에서 갈라져 나온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실무 주목 포인트
사업주와 인사담당자, 근로자 모두 확인해야 할 지점이 다릅니다.
| 구분 | 확인 사항 | 주의점 |
|---|---|---|
| 사업주(1~9인 소규모) |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포함 실질 시급 재계산 |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충족 여부 판단하면 오산 |
| 사업주(임시·일용직 다수) | 근로시간 산정 방식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점검 | 식대·교통비 산입 여부 착각이 잦은 위반 원인 |
| 근로자(19세 이하·고령) | 급여명세서상 시급 환산액 직접 계산 | 수습기간 감액(최대 10%)도 법정 한도 확인 필요 |
| 공통 | 2027년 시급 10,700원 기준 사전 반영 | 인상분 미반영 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소지 |
특히 아래 항목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해 계산했는지
- 수습근로자 감액(최초 3개월, 최대 10%)이 1년 미만 근로계약이나 단순노무직에도 잘못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맞게 포함·제외되고 있는지
- 최저임금 위반 적발 시 시정지시 기간 내 미지급 임금을 소급 지급했는지
자문 현장에서 보면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은 고의보다 '계산 착오'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대표님들이 주휴수당을 아예 빼고 시급을 계산했다가 뒤늦게 체불로 확인되는 패턴을 자주 봅니다. 반대로 근로자 쪽에서는 급여명세서에 찍힌 월급 총액만 보고 넘어가다가 실제 시급 환산액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걸 퇴사 시점에야 알게 되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분쟁이 갈리는 지점은 결국 '실질 시급을 정확히 계산했는가' 하나입니다.
전망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을 계기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영세사업장·임시직 밀집 업종을 중심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서도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계속 쟁점으로 남아 있는 만큼, 이번 통계는 향후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논의에도 근거 자료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상률만 높이는 방식으로는 미만율 자체를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세사업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정책과 근로감독 인프라 확충이 함께 가야 실제 현장에서 '정해진 최저임금'과 '받는 임금'의 격차가 좁혀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나요?
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Q.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당 10,700원으로,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습니다.
Q.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최초 3개월 이내에서만 최대 10% 감액이 가능하며 무제한 적용은 위법입니다.
Q.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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