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현황 공시제, 8월부터 산재 성적표 공개 의무화
500인 이상 기업, 하청 사망사고까지 매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2026년 8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 등은 산재 발생 현황과 안전보건 활동 실적을 매년 인터넷에 공시해야 합니다.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까지 포함되며 첫 공시 기한은 2027년 4월 30일입니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이라면, 이제 우리 회사에서 산재가 몇 건 발생했고 사망사고가 있었는지를 매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의 공시)가 시행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벌금보다 무서운 건 '공개'라는 시장의 압박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
2026년 8월 1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 조항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고용노동부가 집계해 공표(제10조)하는 정도였다면, 이번 개정은 기업 스스로 자기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체제와 산재 발생 실적, 투자 현황을 매년 직접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흔히 '기업 안전 성적표'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공시 대상은 누구인가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법인 기준)
-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주
-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단순히 본사 인원만 세는 게 아니라 법인 전체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하기 때문에, 500명에 근접한 기업이라면 계열사·사업장 인원을 합산해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공시해야 하나
공시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선임 등)
-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원청 근로자뿐 아니라 하청·협력업체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까지 포함
-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과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 안전보건 관련 투자 현황(안전설비 투자, 인력 채용 등)
-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 및 이행 계획
건설업의 경우 공공 발주공사에서 도급·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사망 현황까지 별도로 공개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하청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던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지금 이 제도가 중요한가
이 제도의 배경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망이 크게 줄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처벌만으로는 예방 유인이 부족하니, 안전 관리 수준을 시장과 투자자, 거래처, 구직자에게 공개해 평판 압박으로 예방 효과를 끌어내겠다는 접근입니다. 실제로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먼저 시행돼 기업 보안 투자를 늘린 선례가 있는데, 안전보건 공시제도 역시 같은 논리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같은 개정안에서 위험성평가(사업장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절차)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함께 신설됐습니다. 위험성평가를 아예 실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 근로자나 근로자대표 참여를 보장하지 않거나 결과를 공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 기록·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1차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 과태료 규정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이미 2026년 8월 1일 시행)와는 시행 시점이 다른 별개 조항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시 시기와 방법
공시는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전보건 현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제도 자체는 2026년 8월 1일 시행됐지만, 대상 기업이 실제로 첫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시점은 이듬해 공시 기한인 2027년 4월 30일이 됩니다. 즉 지금부터 2026년 한 해 동안의 안전보건 활동 실적과 산재 발생 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첫 공시 기한에 맞춰 자료를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상별 적용 시점 정리
| 구분 | 적용 대상 | 시행·적용 시점 |
|---|---|---|
| 안전보건현황 공시 의무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건설공사 1,200억 원 이상, 공공기관 등 | 2026년 8월 1일 시행,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첫 공시 2027년 4월 30일) |
| 위험성평가 과태료(50인 이상)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
| 위험성평가 과태료(50인 미만)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 |
실무자가 지금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 법인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500명 이상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선임 현황이 서류상으로 정리돼 있는가
- 원청 근로자뿐 아니라 협력업체·하청 근로자의 산재·사망사고 현황까지 별도로 집계하고 있는가
- 안전보건 관련 투자 내역(설비 개선, 인력 채용, 교육 비용 등)을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는가
- 전년도 활동 실적과 올해 활동 계획을 문서로 남기고 있는가
-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절차, 결과 공유, 기록 보존까지 빠짐없이 챙기고 있는가
자문 현장에서 보면 500인 기준을 법인 전체가 아니라 개별 사업장 단위로만 계산해 "우리는 대상 아니다"라고 오판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계열사가 여러 개인 그룹사나 파견·용역 인력 비중이 큰 제조업체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부터 다시 짚어봐야 하고, 하청 근로자 산재 이력을 원청이 평소에 집계해두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라 첫 공시 기한이 닥쳐서야 자료를 찾느라 애먹는 그림이 그대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첫 공시 기한인 2027년 4월 30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지만, 공시할 실적 데이터 자체는 2026년 8월 이후 활동부터 쌓아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공시 기한 직전에 급하게 짜맞춘 '부실 공시'가 되고, 이는 오히려 거래처와 구직자에게 나쁜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공시 대상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지금은 대상이 아닌 중견기업도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미리 정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산재 예방을 위한 투자와 활동을 '공개해도 부끄럽지 않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결국 이 제도가 노리는 최종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전보건현황 공시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됐고, 첫 공시 기한은 2027년 4월 30일입니다.
Q. 공시 대상은 어떤 기업인가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 건설공사 1,200억 원 이상 건설사업주, 공공기관 등입니다.
Q. 하청 근로자 산재도 공시해야 하나요
네,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도 공시 항목에 포함됩니다.
Q. 공시는 어디에 하나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합니다.
Q. 위험성평가 과태료도 지금 바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50인 이상은 2027년 1월, 50인 미만은 2028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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