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오늘 확정고시…소공연은 왜 행정소송을 택했나
이의제기는 기각됐지만 싸움은 이제부터 — 확정고시 이후 법정 다툼 구도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이 2026년 8월 5일 확정고시된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이의제기가 기각되면서 법정 다툼(행정소송)으로 국면이 전환됐고,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사업장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오늘(2026년 8월 5일) 확정고시된다. 숫자만 보면 이미 알려진 결과지만, 오늘이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이의제기를 기각하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심의 절차 안'에서 '법정' 밖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도 최저임금안으로 시급 1만700원을 의결한 뒤,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노사 양측은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사용자 측은 지불 능력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노동부는 2026년 8월 3일경 이 이의제기를 기각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오늘 확정고시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곧바로 반발했다. 단순 반발 성명이 아니라 최저임금 고시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폐업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 사례도 함께 보도되고 있다.
왜 이 절차가 중요한가
최저임금법 제9조는 노사 대표에게 이의제기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조항이 발동돼 재심의로 이어진 사례는 지금까지 사실상 없다시피 하다. 이의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결국 고용노동부장관이고, 위원회 의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이 절차는 기각으로 끝났다.
결국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결정에 실질적으로 이의를 관철하려면, 행정절차법상 이의제기가 아니라 행정소송이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최저임금 고시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노사공익 합의체가 법정 절차를 거쳐 만든 행정입법에 가까워, 법원이 이를 취소할 만큼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럼에도 소공연이 소송을 강행하는 건 실질적 승소 가능성보다 정치적 압박과 다음 심의 라운드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많다.
사업장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법정 다툼의 결과와 별개로, 시급 1만700원은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2027년 1월 1일부터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최저임금법상 이의제기나 소송 제기 자체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임금 지급을 미루면 곧바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실무에서 지금 챙겨야 할 것
-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급 1만700원 기준으로 월 환산액(주 40시간 기준 약 223만6천원대, 주휴수당 포함)을 미리 계산해 인건비 예산에 반영
- 수습 근로자 감액 적용(최대 10% 감액) 대상 여부와 적용 기간을 다시 확인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의 범위를 취업규칙·급여명세서와 대조
- 행정소송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 지급 의무는 유지된다는 점을 사업장 내부에 명확히 공지
| 구분 | 내용 | 사업장 체크포인트 |
|---|---|---|
| 이의제기 절차 |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노동부장관에 이의제기, 기각으로 종료 | 재심의 없이 원안 확정 |
| 확정고시 | 2026년 8월 5일, 시급 1만700원 |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
| 소공연 대응 | 고시 취소 행정소송 제기 예정 | 소송 결과와 별개로 임금 지급 의무 유지 |
| 사업장 리스크 | 지급 지연 시 최저임금법 위반 및 형사처벌 대상 | 임금체계 사전 점검 필수 |
자문 현장에서 보면 최저임금 인상 시기마다 사업주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지점이 '소송 중이니 일단 작년 기준으로 지급해도 되지 않냐'는 부분이다. 확정고시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소송 결과를 기다리다가는 그대로 체불로 이어지는 사례를 여러 차례 봤다. 특히 정기상여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은 최저임금 산입 기준이 달라져 실제로는 미달인데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행일 전에 급여명세서를 한 번 더 들여다보길 권한다.
앞으로 흐름
행정소송은 통상 1심 판단까지도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 2027년 1월 시행 시점까지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즉 시급 1만700원은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우선 시행되고, 이후 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소급 조정 여부는 별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동시에 사용자 단체 쪽에서는 최저임금법 제9조의 이의제기 절차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들어, 심의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제도개편 요구도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역시 매년 반복되는 이의제기·불복 패턴을 막기 위한 심의 방식 개편 논의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확정고시는 2026년 8월 5일이지만, 실제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Q. 소공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면 임금을 미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소송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시행일부터 바로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Q. 최저임금 이의제기는 왜 항상 기각되나요?
위원회 의결을 뒤집을 새로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어 실제 재심의로 이어진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Q. 수습 근로자도 1만700원을 전부 받아야 하나요?
일정 요건 충족 시 최대 10% 감액이 가능하지만 감액 기간과 대상 직무 제한이 있습니다.
Q. 상여금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매월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는 산입되지만 항목별 기준을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딥다이브 더 보기
전체 보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해도 14일 안에 서면 통지한다
2026년 11월 27일 시행 시행령 개정, 신청서 접수부터 통지문 발송까지
뉴스브리핑📌 [11월 4일] 노동뉴스 브리핑: 사장 친족 성희롱도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상습체불 777명 첫 신용제재 · 효성중공업 72시간 파업 · 청년 공짜야근 100곳 감독
판례분석🎯 아리셀 판결이 가른 대표 책임, CSO 선임만으론 안 된다
대법원 확정 법리로 다시 읽는 중대재해처벌법 하급심 유죄·무죄
뉴스브리핑📌 [11월 3일] 노동뉴스 브리핑: 한화 고과 차별, 부당노동행위 인정
한화 고과 차별 판결 · 여성 산재 승인율 · 초광역특구 의제 · JTI 연차 K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