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나면 임금 깎자? SK하이닉스가 던진 질문
사상 최대 실적 속에 나온 '적자 시 임금조정' 제안, 법적으로 가능할까
회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 와중에 "적자가 나면 임금을 깎을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이 나온다면 믿어지시나요. 2026년 8월 3일 현재 SK하이닉스 노사가 바로 이 문제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넉 달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바꾸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집단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 와중에 "적자가 나면 임금을 깎을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이 나온다면 믿어지시나요. 2026년 8월 3일 현재 SK하이닉스 노사가 바로 이 문제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넉 달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바꾸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집단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밀어붙이면 그 변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SK하이닉스 노사는 2026년 임단협 4차 교섭에서도 핵심 쟁점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사측이 내놓은 안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초과이익분배금(PS, 회사가 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때 지급하는 성과급)의 절반 이상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회사가 적자를 기록하는 해에는 임금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노조 입장은 명확합니다. 성과급을 주식으로 주면 조합원이 주가 변동이라는 회사 경영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는 것이고, 적자 시 임금조정안은 이름만 '조정'이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5차 본교섭은 8월 4일 청주캠퍼스에서 열릴 예정이며, 노조는 이번에도 전향적인 수정안이 없으면 쟁의권 확보 등 '필요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왜 이 논쟁이 중요한가
임금을 깎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이나 임금체계를 바꾸는 건 근로기준법상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 단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그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조의 동의를,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유를 불문하고 이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이익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측이 동의권을 명백히 남용한 예외적 경우에 한해 동의 없는 변경도 유효할 수 있다는 해석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SK하이닉스처럼 단체협약으로 임금 조항을 다루는 사업장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단체협약은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로 만드는 것이라 사측이 일방적으로 넣을 수 없고, 노조가 교섭 테이블에서 끝까지 거부하면 그 조항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회사가 아무리 절박해도 '적자 시 임금조정'이라는 안전장치를 원한다면 노조를 설득해 동의를 받아내는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실적이 좋을 때 리스크를 근로자에게 분산시키려는 시도가 반도체 업종을 넘어 다른 대기업 임단협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체크리스트
- 임금조정 조항을 신설·변경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 노조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
- 동의 방식은 서면이나 회의방식(근로자들이 실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방식) 중 판례가 요구하는 절차를 지켰는지 점검
- '조정'이라는 표현으로 포장해도 실질이 임금 삭감이면 불이익변경 법리가 그대로 적용됨
- 성과급을 주식으로 대체 지급하는 안은 임금 성격(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별도 검토 필요
- 단체협약 사항이라면 사측 단독 결정이 불가능하며 교섭 결렬 시 조정·중재 절차(노동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음
| 구분 | 사측 제안 | 노조 입장 | 법적 쟁점 |
|---|---|---|---|
| 성과급 지급방식 | PS 절반 이상 주식 지급 + 매도 제한 | 주가 변동 위험 전가, 반대 | 임금성 인정 여부, 평균임금 산정 영향 |
| 적자 시 임금조정 | 적자 연도 임금 일시 조정 가능하도록 신설 | 사실상 임금삭감, 수용 불가 | 근로기준법 94조 불이익변경 집단동의 필요 |
| 적용 시점 | 2026년 임단협 타결 즉시 반영 희망 | 구체적 수정안 없으면 쟁의 절차 예고 | 단체협약 성립 요건(노사 합의) |
자문 현장에서 보면 이런 '조건부 임금조정' 조항은 십중팔구 회사가 호황일 때 만들어 놓고 불황이 닥쳐서야 발동하려다 분쟁이 터집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아보면 사업주들은 "미래를 대비한 안전장치"라고 표현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조항은 나중에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무효로 뒤집히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조항 자체보다 '동의를 어떻게 받았는가'의 기록이 승패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8월 4일 5차 교섭에서 사측이 임금조정안을 접거나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노조가 쟁의권 확보 절차(조정 신청 등)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은 지금 이런 조항을 미리 만들어두려는 시도는 SK하이닉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대기업들도 실적 변동성이 큰 업종일수록 비슷한 안전장치를 검토하고 있어, 이번 교섭 결과가 향후 임금체계 개편 논의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장에서 임금 관련 조항을 손보려 한다면 이번 사례를 계기로 동의 절차부터 다시 점검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적자 나면 임금을 깎을 수 있나요?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조)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94조가 이를 규정합니다.
Q. 성과급을 주식으로 주는 것도 불법인가요?
불법은 아니지만 임금성 인정 여부와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절차가 같나요?
다릅니다. 단체협약은 노사 합의가 필수고,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동의 없이 변경된 임금조항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다툴 경우 근로자 측이 유리합니다.
Q. SK하이닉스 임단협은 언제 다시 열리나요?
2026년 8월 4일 청주캠퍼스에서 5차 본교섭이 예정돼 있습니다.
딥다이브 더 보기
전체 보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해도 14일 안에 서면 통지한다
2026년 11월 27일 시행 시행령 개정, 신청서 접수부터 통지문 발송까지
뉴스브리핑📌 [11월 4일] 노동뉴스 브리핑: 사장 친족 성희롱도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상습체불 777명 첫 신용제재 · 효성중공업 72시간 파업 · 청년 공짜야근 100곳 감독
판례분석🎯 아리셀 판결이 가른 대표 책임, CSO 선임만으론 안 된다
대법원 확정 법리로 다시 읽는 중대재해처벌법 하급심 유죄·무죄
뉴스브리핑📌 [11월 3일] 노동뉴스 브리핑: 한화 고과 차별, 부당노동행위 인정
한화 고과 차별 판결 · 여성 산재 승인율 · 초광역특구 의제 · JTI 연차 K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