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 경영계안 표결 가결, 사업주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 5가지
12차 협상 끝 표결, 8월 5일 고시·2027년 1월 1일 시행 전 근로계약서·산입범위 점검 체크리스트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월 223만 6,300원)으로 확정됐다.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안이 15대 11로 가결됐으며, 8월 5일 고시 후 2027년 1월 1일부터 전 업종에 적용된다. 근로계약서 재검토, 급여 시뮬레이션, 최저임금 산입범위 점검 등 사업주가 지금 챙겨야 할 5가지 실무 준비사항을 정리했다.
시급 10,700원. 내년부터 직원 1명을 주 40시간 고용하면 한 달에 최소 223만 6,3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올해(10,320원)보다 월 7만 9,420원 더 나가는 금액이다.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다. 문제는 이 숫자를 근로계약서·급여대장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체불 판정을 받는 사업장이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한다는 점이다.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12차례 수정안 협상 끝에 표결로 결판을 냈다. 경영계안(1만 700원) 15표, 노동계안(1만 730원) 11표, 무효 1표 — 단 30원 차이로 갈린 이 숫자가 2027년 1월 1일부터 전 업종에 일괄 적용된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 배경부터 8월 5일 고시 전 사업주가 챙겨야 할 5가지 실무 포인트를 정리한다.
12차 수정안 끝에 표결 — 노사 모두 불만
이번 심의는 처음부터 간극이 컸다. 노동계는 초기에 1만 2,000원(16.3% 인상)을, 경영계는 1만 320원(동결)을 각각 제시했다. 양측이 12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내놓으며 간격을 줄여나갔지만, 최종 격차는 30원으로 좁혀진 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익위원들이 중재에 나서 1만 600원~1만 86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하고 1만 720원(3.9% 인상)을 합의 권고안으로 내놨지만, 노사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 표결에 돌입했다.
결과는 경영계안 가결.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반발했고, 경영계 역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노사 모두 만족하지 못한 숫자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전 업종에 효력이 발생한다.
8월 5일 고시까지 — 지금 남은 절차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되며 노동자·사용자 대표는 의결 후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접수되면 위원회가 재심의를 진행하지만, 실제로 재심의를 통해 금액이 변경된 사례는 제도 시행 이래 없었다.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 이후에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해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 단계 | 시점 | 관련 법령 | 핵심 내용 |
|---|---|---|---|
| 최저임금 의결 | 2026년 7월 14일 | 최저임금법 제8조 | 경영계안 1만 700원 가결 (15:11:1) |
| 이의제기 기간 | 의결 후 10일 이내 | 최저임금법 제9조 | 노사 대표 이의 제출 → 재심의 요청 가능 |
| 확정 고시 | 2026년 8월 5일 (법정 기한) | 최저임금법 제10조 | 고용노동부 장관 공식 고시 → 법적 효력 발생 |
| 전면 시행 | 2027년 1월 1일 | 최저임금법 제6조 | 전 업종·전 사업장 동일 적용 |
사업주가 지금 챙겨야 할 5가지
① 근로계약서 재검토
현재 근로계약서에 시급·일급·월급이 고정 금액으로 명시돼 있다면, 그 금액이 2027년 최저임금 이상인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약정은 그 부분에 한해 자동으로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이 적용된다. 계약서를 방치하다가 1월 1일 이후 분쟁이 생기면 소급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파트타임·시간제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편의점·카페·음식점 등 서비스업 사업장은 시급 기준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② 급여대장 시뮬레이션
현재 최저임금 인근 임금을 받는 직원이 있다면, 내년 1월부터 지급할 금액을 지금 미리 계산해두어야 한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 10,700원 = 2,236,300원이 기본 기준이다. 여기에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1일치 임금)이 포함된 금액임을 확인한다.
인건비 예산이 빠듯한 사업장은 인력 운용 계획과 함께 추가 비용 규모를 지금 산출해두어야 연초 혼란을 막을 수 있다.
③ 최저임금 산입범위 점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더라도 다른 수당·상여금이 있으면 괜찮다고 여기는 사업장이 많다. 이는 일부 맞고 일부 틀리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전액 포함된다. 반면 연 단위 상여금(명절·하계 등 비정기 지급), 현물 지급 복리후생비(구내식당, 식권, 경조금 등)는 산입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본급이 낮고 정기 상여·수당 비중이 높은 임금 구조라면 반드시 합산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④ 취업규칙·임금 규정 정비
임금 규정이 취업규칙이나 별도 임금 지급 기준에 고정 금액으로 연동돼 있다면, 새 최저임금이 반영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불이익 변경이 아닌 경우) 또는 과반수 동의(불이익 변경 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개정 후 노동부에 신고 의무가 있다(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⑤ 도급·위탁 계약 단가 재검토
직접 고용이 아닌 도급·위탁 방식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특히 배달·청소·경비·돌봄 등 서비스 분야 도급 계약은 단가 재산정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어야 한다. 위탁 단가가 낮아 수탁업체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원청 사업주도 간접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현장 자문에서 가장 자주 보는 패턴은 '기본급+식대' 구조에서 식대를 제외하고 기본급만 최저임금과 비교하다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매월 정기 현금 지급 식대는 산입 범위에 포함되므로 기본급이 다소 낮더라도 합산 기준으로 계산하면 적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식대를 현물(구내식당·식권)로 지급하는 사업장은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두 경우를 혼동하는 사업주가 생각보다 많아 — 지금이 점검 타이밍입니다.
향후 전망 — 제도 개혁도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심의와 별도로 올 하반기 중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단일 최저임금 체계 유지 여부, 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성, 공익위원 선발 방식 개선 등이 주된 검토 대상이다. 이번처럼 합의 없이 표결로 귀결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면서 심의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노동계는 이의제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재심의를 통해 금액이 변경된 전례가 없는 만큼 8월 5일 고시 확정은 사실상 기정사실이다. 제도 개혁 논의는 2028년 이후 적용분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확정된 10,700원을 기준으로 사업장 임금 체계 전반을 점검할 최적의 시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급 10,700원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Q. 최저임금 고시는 언제 확정되나요?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6년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절차가 있지만 금액 변경 전례는 없습니다.
Q. 식대·교통비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교통비는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구내식당·식권 등 현물 지급은 제외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Q. 최저임금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취업규칙에 임금 금액이 명시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개정 후 노동부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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