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년 60세, 65세로 늘어나나 — 7월 국회 처리 목표, 1969년생부터 달라지는 것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7월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통과되면 1969년생부터 정년이 1년 늘어나고, 2039년에 65세 전면 적용이 완성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의 7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9년부터 1년씩 순차 상향돼 1969년생이 첫 수혜 세대가 되며, 2039년 65세 전면 적용이 완성된다. 사업주는 지금부터 취업규칙 정년 조항과 임금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만 60세에 퇴직하고,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받는다. 그 사이 5년은? 개인 저축, 임시직 알바, 혹은 가족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 이 '소득 절벽'을 메우겠다는 법안이 7월 국회에 올라온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이달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민주당은 2025년 11월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약 8개월간 논의를 이어왔다. 특위는 65세 법정 정년 연장의 완성 시점을 2036년·2039년·2041년으로 나누는 세 가지 절충안을 노사 양측에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속도를 늦춰달라고 요구했고 노동계는 더 빠른 입법을 촉구했다. 합의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이제 민주당은 노사 합의 없이 세 안 중 하나를 골라 단독 입법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굳힌 것으로 전해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년연장 논의는 충분히 숙성됐다"며 입법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이 자체 인식조사를 공개한 결과 근로자의 88.3%가 찬성했고, 한국노총·민주노총 양대 노총도 이달 공동 촉구에 나섰다.
경영계는 다르다. 대한상공회의소·경총은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 신규 채용 위축을 우려하며 임금체계 개편(호봉제 → 직무급제)을 먼저 해결하라고 맞서고 있다.
왜 지금인가 — 현행 법의 구조적 결함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문제는 국민연금과의 엇박자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만 63세이고, 2033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로 늦춰진다. 법정 정년이 60세로 묶여 있는 한, 수십 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자리를 잃은 뒤 연금을 받기까지 최소 3~5년의 소득 공백이 구조적으로 발생한다. 이것이 이번 입법 논의의 출발점이다.
출생연도별로 뭐가 달라지나
법안이 7~8월 국회를 통과하면 2029년부터 정년이 1년씩 순차 상향되고, 2039년에 만 65세 전면 적용이 완성된다. 아래 표는 현재 논의되는 주요 안(2039년 완성 기준)에 따른 출생연도별 예상 적용 시기다.
| 출생연도 | 현행 정년 | 개정 후 정년 | 첫 적용 시점 | 비고 |
|---|---|---|---|---|
| 1967~1968년생 | 만 60세 | 만 60세 (재고용 62세) | — | 법정 정년 변경 없음, 재고용 의무만 추가 |
| 1969년생 | 만 60세 | 만 61세 | 2029년 | 첫 수혜 세대, 1년 연장 |
| 1970년생 | 만 60세 | 만 62세 | 2030년 | 2년 연장 |
| 1971년생 | 만 60세 | 만 63세 | 2031년 | 3년 연장 |
| 1972년생 | 만 60세 | 만 64세 | 2032년 | 4년 연장 |
| 1975년생 이후 | 만 60세 | 만 65세 | 2039년~ | 전면 적용, 국민연금과 정년 일치 |
※ 법안 미확정 상태이므로 실제 적용 시점은 국회 통과 및 시행령에 따라 변동 가능.
사업주·HR이 지금 점검해야 할 포인트
- 취업규칙의 정년 조항 확인 — 현재 취업규칙에 "정년 60세"라고 명시돼 있다면, 법 개정 시 자동으로 상향되지 않는 조문 구성일 수 있다. 법 개정 공포 즉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근로자 과반 의견 청취)를 준비해야 한다.
- 임금체계 설계 검토 — 호봉제를 운용 중인 사업장은 정년이 늘어날수록 고령층 인건비 부담이 자동으로 증가한다. 직무·역할급으로 전환을 검토할 최적의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다.
- 근로계약서 정년 기재 방식 — "법정 정년까지"라는 포괄 문구를 사용하는 계약서는 자동 적용되나, "만 60세까지"처럼 연령을 직접 기재한 계약서는 별도 변경이 필요하다.
- 1969년생 재직자 현황 파악 — 현재 사업장에 1969년생 근로자가 있다면 2029년 시행 전에 처우 및 직무 재배치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
- 재고용 의무 조항 파악 — 법안에는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1967~1968년생 등을 위한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 의무'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확정안 공포 즉시 요건 확인이 필요하다.
자문 현장에서 보면, 정년 연장 법안이 화두가 될 때마다 사업주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입니다. 취업규칙에 '만 60세'라고 나이를 직접 박아 놓은 사업장은 법 개정 후에도 방치하면 여전히 60세 정년이 유효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취업규칙 정년 조항을 확인하고, 숫자 대신 '법정 정년까지'로 포괄 기재 방식으로 바꿔두는 것이 현명한 선제 대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변수는 세 가지다. 첫째, 임금체계 개편 병행 여부다. 재계가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조건이 '직무급제 전환'과의 연계인데, 이를 법안 본문에 반영하느냐, 아니면 권고 수준으로만 담느냐에 따라 경영계의 수용도가 갈린다. 둘째, 적용 예외 규정이다. 중소기업·영세 사업장에 유예 기간을 주거나, 특정 업종(예: 생산직·교대제)을 제외하는 조항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셋째, 국민의힘의 태도다. 여야가 정년연장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시행 시점과 임금 연동 방식에서 이견이 있어 7월 처리가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 정년 연장 입법은 사실상 시간의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초고령사회 진입, 국민연금 소득 공백, 노동력 부족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압력이 한꺼번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이 올해 통과되지 않더라도 내년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다뤄질 의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내부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년 65세 연장은 언제 확정되나요?
2026년 7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지만, 아직 최종 통과된 법률은 아닙니다. 올해 처리되지 않으면 2027년 정기국회가 다음 분수령입니다.
Q. 1969년생은 정확히 어떻게 바뀌나요?
법안 통과 시 2029년부터 정년이 만 61세로 1년 늘어납니다. 현행 60세보다 1년 더 일할 수 있게 됩니다.
Q. 취업규칙에 '정년 60세'라고 돼 있으면 자동 변경되나요?
법 개정 후 법률이 우선하지만, '만 60세'로 연령을 직접 기재한 경우 분쟁 예방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별도로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정년 연장되면 임금도 그대로 유지해야 하나요?
법안에 임금 유지 의무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체계는 노사 협의로 별도 조정 가능하며, 직무급제 전환이 권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재계의 반대로 법안이 무산될 수도 있나요?
민주당이 노사 합의 없이 단독 입법을 추진하는 방향이어서 완전 무산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세부 조항에서 수정·보완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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