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해도 징역 3년이었는데 5년 된다 — 퇴직급여 9월·임금체불 10월, 하반기 처벌 강화 로드맵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 동시 개정: 형사처벌 상향부터 상습체불 고용장려금 중단·대지급금 6개월 확대까지
2026년 하반기 임금체불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퇴직급여 체불은 9월 18일부터, 임금체불은 10월 8일부터 형사처벌 상한이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올라갑니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고용장려금 수급이 막히고, 도산 사업장 근로자의 대지급금은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하반기 시행 일정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2025년 한 해 체불된 임금 총액이 2조 원을 넘었다. 역대 최고다.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아도 최고형이 징역 3년이었고, 실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3년'이라는 숫자가 억지력을 잃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국회가 움직였다. 올 하반기, 네 가지 제도가 달라진다. 변화의 핵심을 시간 순서대로 짚어본다.
오는 10월 8일 — 임금체불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근로기준법 제109조가 바뀐다. 임금·퇴직금·연차수당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법정형이 2026년 10월 8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다.
숫자 하나 바뀌는 것 같지만, 실무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르다.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 관행을 보면, 법정형 상한이 3년인 경우 웬만한 초범에게는 집행유예가 나온다. 반면 상한이 5년으로 올라가면 동일한 사안이라도 법원이 실형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경향이 생긴다. 체불 금액이 크거나 반복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다.
9월 18일 — 퇴직급여 체불도 같은 처벌로
퇴직급여 체불은 그동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따로 규율됐다. 이 법의 벌칙 조항도 9월 18일부터 같은 수준으로 개정된다. 퇴직금을 의도적으로 주지 않은 사업주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퇴직급여 체불은 전체 임금 체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런데 그동안은 임금체불과 퇴직급여 체불의 처벌 수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두 법의 벌칙 수준이 맞춰진다.
하반기 변화 한눈에 보기
| 시행일 | 변화 내용 | 적용 대상 | 근거 법령 |
|---|---|---|---|
| 6월 1일 (기시행) | 상습체불 사업주 고용장려금 전면 제한 | 고용장려금 수급 사업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
| 8월 20일 |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3개월→6개월 | 도산 사업장 체불 근로자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 9월 18일 | 퇴직급여 체불 처벌 5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 | 퇴직급여 미지급 사업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 10월 8일 | 임금체불 처벌 5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 | 임금·수당 미지급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109조 |
이미 시작된 것 — 상습체불 사업주 고용장려금 중단
6월 1일부터 이미 적용 중인 내용도 있다. 상습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면 정부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기준은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 1년 동안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 1년 동안 5회 이상 체불하면서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여기서 말하는 고용장려금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등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각종 고용 보조금 전반을 아우른다. 상습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수급 자체가 막힌다.
8월 20일 — 대지급금, 3개월에서 6개월로
회사가 도산(파산·회생절차 개시 또는 사실상 도산)해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먼저 지급해주는 도산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8월 20일부터 이 제도의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늘어난다. 다만 도산 인정 신청일(재판상 도산 기준)로부터 1년 전~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실무에서 챙겨야 할 포인트
사업주라면
- 상습체불 기준 확인: 1년 내 특정 직원에게 3개월치 이상 미지급했다면 이미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 체불 기간이 짧더라도 누적되면 제재 대상이 된다.
- 퇴직금 지급 시점 점검: 9월 18일 이후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된다. 지급 지연이 반복되는 사업장은 지금 정비가 필요하다.
- 고용장려금 수급 여부 점검: 6월부터 이미 상습체불 여부가 장려금 수급 조건에 반영됐다. 지급 신청 전 체불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라면
- 체불 발생 즉시 고용노동부 진정: 처벌이 강화됐다 해도 신고가 없으면 수사가 시작되지 않는다. 체불 사실은 즉시 기록하고, 고용노동부 지청 또는 온라인 민원(노동포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 회사 도산 시 대지급금 신청 기간 확인: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8월 20일 이후 도산 인정을 받은 사업장의 근로자는 6개월분 기준이 적용된다.
- 퇴직급여 체불도 신고 가능: 9월 18일 이후에는 퇴직금 미지급도 임금체불과 같은 무게로 신고할 수 있다.
자문 현장에서 보면, 사업주가 "직원이 알아서 청구하면 주겠다"는 태도로 퇴직금을 미루는 사례가 꽤 많다. 지금까지는 그게 임금체불보다 '가벼운 위반'처럼 인식됐는데, 9월 이후에는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된다. 특히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이 반복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 변화의 파급력이 클 것이라 본다.
전망 — 처벌 강화만으로 충분할까
법정형 상향과 대지급금 확대는 분명 의미 있는 조치다. 하지만 체불 문제의 근본 원인은 사업주의 현금 유동성 부족이나 도덕적 해이로 나뉜다. 전자는 처벌 강화로 해결되지 않는다. 후자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이 실질적 억지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근로감독을 역대 최대 규모인 9만여 개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처벌 법정형 상향에 감독 강화가 맞물리면,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실형 선고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10월 이후의 판결 동향을 주목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10월 8일 이전에 발생한 체불도 새 법 적용을 받나요?
아닙니다. 개정법 시행일(10월 8일) 이후의 체불 행위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전 체불은 구법(3년 이하 징역)이 적용됩니다.
Q. 상습체불 기준 '5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간 5회 이상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월급 미지급이 5번이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대지급금 6개월 확대는 언제 도산한 회사에 적용되나요?
2026년 8월 20일 이후 도산 인정(법원 파산·회생 인용 또는 고용노동부 사실상 도산 인정)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Q. 퇴직금 못 받았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labor.moel.go.kr)에서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Q. 고용장려금이 막히면 어떤 장려금이 포함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사업주 대상 장려금 전반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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