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 하반기 국회 분수령 — 지금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3가지
민주당 특위 이달 말 최종안 공개, 2028년 단계 시행 유력 — 취업규칙·임금피크제 선제 점검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이달 말 65세 정년연장 최종안을 발표하고 7~8월 국회 처리를 추진한다. 2028년부터 단계 시행이 유력한 가운데, 사업주는 취업규칙·임금피크제를, 근로자는 출생연도별 적용 시점을 지금부터 확인해야 한다.
1969년생이라면 지금 만 57세다. 현행법이 그대로라면 3년 뒤 만 60세에 직장을 떠나야 한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받는다. 퇴직 후 꼬박 5년, 월급도 연금도 없는 '소득 절벽'을 버텨야 한다는 뜻이다. 이 공백을 끝낼 법안이 올 하반기 국회에서 결판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이달 말 최종안을 공개하고 이르면 7~8월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 유력한 방향은 2028년부터 2년마다 정년을 1세씩 올려 2036년 최종 65세를 완성하는 '단계적 인상안'이다. 현재 법정 정년 60세를 규정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개정 대상이다.
법안이 논의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수년간 공전하던 정년연장 이슈가 이번엔 달라진 사정이 있다. 2025년 한국이 공식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초과)에 진입했고, 1969년생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올라가면서 '퇴직-연금 사이 소득 공백' 문제가 수치로 실체화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년연장 논의는 충분히 숙성됐다"며 사실상 입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 한국노총 조사에선 국민 88.3%가 정년연장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출생연도별 예상 정년 적용 일정
현재 논의 중인 유력안을 기준으로 출생연도별 정년 변화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아직 국회에서 확정된 법안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시작 연도와 적용 출생연도는 입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 시행 연도(예상) | 적용 출생연도 | 변경 정년 | 현행 대비 |
|---|---|---|---|
| 현행 | 전 연령 | 60세 | 고령자고용법 제19조 |
| 2028년 | 1968~1969년생 | 61세 | +1세 |
| 2030년 | 1970~1971년생 | 62세 | +2세 |
| 2032년 | 1972~1973년생 | 63세 | +3세 |
| 2034년 | 1974~1975년생 | 64세 | +4세 |
| 2036년 | 1976년생 이후 | 65세 | +5세 (완성) |
위 일정은 민주당 특위 논의 내용과 복수 분석을 종합한 유력안 기준이다. 최종 법안에선 시행 시점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다.
왜 지금 이 법안이 중요한가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엔 2016년, 전 사업장엔 2017년부터 전면 적용된 규정이다. 이 조항이 개정되면 사업장별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 규정도 일제히 손봐야 한다.
문제는 단순히 법 조항 하나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정년이 늘어나면 임금 구조, 퇴직금 산정, 연금 연계, 고령자 재고용 계약 등 인사 전반이 연쇄적으로 흔들린다. 이미 정년 후 재고용 계약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법 개정 방향에 따라 기존 체계가 통째로 바뀔 수 있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 채용 위축을 이유로 '법정 정년 상향'보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 반면 노동계는 재고용은 사용자 재량에 맡겨지는 불안정한 구조라며 법정 정년 직접 상향을 요구한다. 이 간극이 하반기 국회 논의의 최대 변수다.
사업주·근로자가 지금 점검해야 할 3가지
① 취업규칙 정년 조항 점검
법이 개정되면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 조항도 바꿔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만, 정년 연장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의견 청취 절차로 충분하다. 다만 법 시행 일정보다 늦게 취업규칙을 고치면 현장 혼란이 발생하므로, 법안 윤곽이 잡히는 시점부터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낫다.
②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현황 파악
정년이 늘어나면 고령 근로자의 장기 근속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현재 대기업 상당수가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제도)가 정년연장 법안과 어떻게 연계될지가 핵심 쟁점이다. 아직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기업은 현재 임금피크제 기준 연령, 감액 구간, 근로계약 형식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추후 재설계에 속도를 낼 수 있다.
③ 내 출생연도 적용 시점 확인
근로자 입장에선 '나는 언제부터 혜택을 받나'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유력안 기준으로 1968~1969년생이 첫 수혜 대상이다. 2029~2030년 전후로 퇴직을 앞둔 근로자라면 법 통과 즉시 자신의 정년 시점을 회사 인사팀에 확인해야 한다. 특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 정년 규정이 있는 경우 법정 정년과 사업장 정년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현장에서 자문을 하다 보면 '정년연장되면 회사가 알아서 알려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많은데, 실제 분쟁은 법 시행 후 취업규칙 변경을 빠뜨린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터진다. 법 개정 시점과 취업규칙 변경 시점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가 '나는 연장된 정년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 전이라도 사업장 규모별 시행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취업규칙·재고용 계약 형식을 정비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첫걸음이다.
하반기 전망 — 3가지 분기점
이달 말 민주당 특위의 최종안 발표 내용이 법안의 실질적 윤곽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후 하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시작되면 아래 세 가지 쟁점이 논의의 핵심을 이룰 전망이다.
- 노사 합의 vs 국회 단독 처리: 경영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노사 합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
- 임금체계 개편 병행 여부: 정년 연장만 먼저 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나중에 하면 기업 부담이 집중된다. 패키지 입법인지 순차 입법인지가 기업 대응 시점을 결정한다.
- 소규모 사업장 적용 유예: 2016~2017년 60세 정년 의무화 때처럼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달리할 가능성이 있다. 소규모 사업장은 시행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
정년연장은 단순한 '퇴직 나이 조정'이 아니다. 임금체계, 4대 보험, 퇴직금 산정, 고령자 재고용 계약, 청년 채용 계획까지 인사 전반을 재설계하는 과제다. 법안이 확정되기 전에 현황을 파악해 두는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의 준비 격차는, 법 시행 후 분쟁 건수의 차이로 나타난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재 법정 정년은 몇 세인가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60세 이상이 의무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2017년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Q. 65세 정년연장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현재 논의 중인 유력안은 2028년 시행, 1968~1969년생부터 61세로 단계 시작해 2036년 1976년생 이후 65세 완성입니다. 아직 확정 법안이 아닙니다.
Q. 사업주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취업규칙 정년 조항 점검, 임금피크제 등 고령자 임금체계 현황 파악, 재고용 계약 형식 검토가 우선입니다.
Q. 임금피크제는 어떻게 되나요?
아직 미확정입니다. 정년연장 법안과 임금체계 개편 병행 여부가 하반기 국회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Q. 재고용 방식으로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 정년이 상향되면 기존 재고용 계약 조건과 법 규정 간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전 계약 내용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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