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8일] 노동뉴스 브리핑: 상실코드 사후 정정 7만7천건
상실코드 정정 통계 · 특별연장근로 질병재해 · 감독관 강의안 · LS전선 · 52시간 특례 · 5인 미만 헌법소원
2025년 고용보험 상실코드 사후 정정이 7만7,705건이었고 절반은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계약만료로 바뀐 건이었다. 서울대병원 파업은 잠정합의로 철회됐고, HD현대중공업 임단협은 147일 만에 가결됐다.
2025년 실업급여 상실코드 사후 정정이 7만7,705건이었다. 10월 퇴사자의 상실코드를 사직·권고 기록과 지금 대조해 둔다.
- 정정의 50.6%는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계약만료 쪽으로 바뀐 건이다
- 서울대병원 노사가 10월 27일 밤 잠정 합의해 28일 전면 파업이 철회됐다
- 노동장관은 메가특구 52시간 예외에 대한 위헌 지적에 "그런 주장이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 지금 조치할 것
상실코드 정정 7만7천건, 퇴사 기록부터 맞춘다
고용노동부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낸 자료로는 2025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코드 정정이 7만7,705건이었다. 이 가운데 3만9,352건(50.6%)은 자진퇴사처럼 실업급여가 통상 인정되지 않는 사유에서 권고사직·계약만료로 바뀌었다. 반대 방향 정정은 6,925건(8.9%)이었다. 2026년 1~7월에도 정정 5만9,547건 중 2만7,180건(45.6%)이 같은 방향이었다.
같은 2025년 과태료는 이직확인서 미발급·거짓 발급 120건, 미제출·거짓 제출 100건, 기타 139건이다. 매일노동뉴스가 보도한 세 항목을 우리가 더하면 359건이다. 이 의원은 정정 규모에 비해 부과가 적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노동부 설명은 다르다. 정정과 과태료는 기준이 달라 정정이 곧 과태료로 이어지지 않고, 사업주가 법정기한(10일) 안에 수정하면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실무 영향: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은 제15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한다(시행 2026-08-20 기준 본문). 정정이 비자발 쪽으로 몰린 통계를 우리는 퇴사 당시 신고와 실제 사유가 어긋난 사례가 많다는 신호로 읽는다. 사직서·권고 기록과 상실코드를 퇴사 처리 때 맞춰 두면 사후 정정과 분쟁이 함께 준다. 단순 착오 정정이 모두 과태료로 가지는 않는다는 노동부 설명도 같이 본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단독] 실업급여 '사후 정정' 7만7천건, 과태료 부과는 '미미'」(2026-10-27) 링크
특연 질병재해 1.7배, 노동부가 원인 조사
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과 질병 재해의 인과관계를 살피는 연구용역을 2027년 초 발주한다. 한겨레가 인용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자료로는 2021~2025년 이 사업장들의 평균 질병 재해율이 0.2%로 전체 평균 0.12%의 1.7배였다. 2025년 기준 2,185곳에서 38만명 넘게 이 제도를 썼다. 기사 제목의 「2배」는 1.7배를 반올림한 표현이다.
실무 영향: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은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실시나 휴식시간 부여 등 건강 보호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2021.1.5. 신설). 인가 기간 중 대상자별 근로시간과 조치 기록을 함께 남겨 둔다.
출처: 한겨레 「[단독] 특별연장근로 사업장 '질병 산재' 2배 많은 원인 밝힌다」(2026-10-27) 링크
🔎 기준이 바뀐 것
강의안은 체불도 고의 없으면 종결로 그렸다
10월 27일 브리핑은 이 교육자료의 근로자성 기준을 다뤘다. 매일노동뉴스가 새로 낸 것은 체불 사건 흐름도다. 수사학교 강의안은 체불이 확인돼도 고의성이 없으면 "내사종결(위반없음)"로 끝나게 그렸다. 매체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9월 11일 제화노동자 진정사건을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행정종결한 예를 들었다. 노동부는 체불이 확정되면 고의성과 무관하게 시정지시를 한다고 해명했다.
실무 영향: 진정이 행정종결돼도 민사상 임금채권은 별개로 남는다. 종결 통지를 정산 완료로 읽으면 분쟁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체불 고의성 없으면 종결?" 판례 역행한 노동감독관 교육자료」(2026-10-28) 링크
노동위, LS전선 사퇴 종용을 부당노동행위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LS전선 임원의 노조 집행부 사임 종용과 노조 간부 임금 삭감을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노동부는 7월 20일 범죄 인지해 수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특별근로감독도 검토한다. 김영훈 장관은 27일 국감에서 사퇴 종용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배·개입으로 보인다"고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회사 측 입장은 없었다.
실무 영향: 노동위 구제 판정과 노동부 형사 수사는 따로 간다. 이 사건에서는 간부 사퇴 권유와 간부만 겨냥한 임금 삭감이 지배·개입 판정의 재료가 됐다.
출처: 연합뉴스 「노동부, LS전선 '노조탄압 의혹' 수사…특별근로감독도 검토」(2026-10-27) 링크
👀 지켜볼 것
52시간 특례, 법률·시행령 결론은 대화 뒤로
김영훈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의 위헌 지적에 "그런 주장이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지적한 이용우 의원은 주 40시간제·가산수당·휴게·휴일을 개별 서면 합의로 넘기면 헌법 제32조의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봤다. 특례는 고소득 전문직 주 52시간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와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다. 법률에 둘지 시행령에 둘지는 사회적 대화 결과로 넘어갔다. 경향신문 보도로는 대통령이 10월 23일 새 특례 대신 기존 시행령 수정이나 연장근로 절차 간소화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반대쪽 비판도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특례 입법을 포기하고 시행령 땜질로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 후퇴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연내 입법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안 통과 전까지 근로시간 설계 기준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1주 12시간 한도 연장근로)다.
출처: 연합뉴스 「노동장관, '주52시간 예외는 위헌' 지적에 "그런 주장 가능"(종합)」(2026-10-27) 링크
출처: 경향신문 「메가특구 52시간제, '특례' 대신 연장근로 손보나」(2026-10-27) 링크
5인 미만 해고 배제, 헌재에 다시 갔다
직장갑질119와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가 27일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이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제11조제2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시행 2026-08-20 기준 본문). 한겨레 보도로는 청구인은 회사 인사규정 위반을 근거로 2024년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다. 회사는 그 규정을 직원 투표로 없앤 뒤 2026년 7월 그를 다시 해고했다. 대리인단은 5인 미만 노동자가 318만명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영세 사업장 보호를 근거로 이 조항을 합헌으로 봤다. 보도에서는 청구인 쪽 입장만 확인됐다. 5인 미만 판례는 판례 분석 글에 정리돼 있다.
출처: 한겨레 「'영세사업장' 탈 쓰면 부당해고 가능? 50년 넘은 차별 조항에 헌법소원」(2026-10-27) 링크
서울대병원 파업은 철회, 인준 절차가 남았다
10월 27일 브리핑이 전한 28일 전면파업 예고에서 바뀐 것은 철회다. 노사는 27일 오후 9시 가조인식을 열고 총액 임금 3.5% 인상(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간호인력 충원 등에 합의했다. 분회는 쟁의행위 투표(찬성률 91.6%)를 거친 상태였다. 충원 규모와 인준 일정은 보도되지 않았다.
출처: 연합뉴스 「서울대병원 노사, 전면 파업 하루 앞두고 임단협 잠정 합의」(2026-10-27) 링크
HD현대중 147일 교섭, 쟁점은 고정급이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투표에서 2차 잠정합의안이 55.06% 찬성으로 가결됐다(투표율 94.28%). 6월 2일 상견례 이후 147일 만이다. 월 기본급 12만원(호봉승급분 5만5천원 포함), 일시금 1,150만원+200%가 담겼다. 퇴직금은 직전 4개월 중 조합원이 고른 연속 3개월로 산정한다.
출처: 연합뉴스 「HD현대중, 올해 임단협 마무리…월 기본급 12만원 인상(종합)」(2026-10-27) 링크
월급 300만원 이상, 처음 절반을 넘었다
국가데이터처 202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월평균 임금 3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가 51.9%였다. 500만원 이상은 17.6%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다.
출처: 연합뉴스 「월급 300만원 넘는 근로자가 절반…500만원 이상 비중도 최대」(2026-10-27) 링크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세종 이전, 공무원 살 집부터 마련해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주요일정(10월27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4파전 민주노총 임원선거] 사회적 대화·대정부 관계 입장차 ‘초점’」 원문
- 매일노동뉴스 「‘인간 청년’보다 ‘인공지능’에 미래를 거는 사회」 원문
- 매일노동뉴스 「공공운수노조 선거 강성규·윤정일 양자 대결」 원문
- 매일노동뉴스 「“유명무실·감사포기” 국정감사 2년 연속 낙제」 원문
- 매일노동뉴스 「회생 넉 달째 임금체불 대성재단 이사장 법정으로」 원문
- 매일노동뉴스 「이 대통령 “CPTPP 연내 가입 신청은 않겠지만”」 원문
-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 돌봄노조연대 출범」 원문
- 매일노동뉴스 「“삼성바이오 쟁의행위 제한, ILO 87호 협약 위배”」 원문
- 매일노동뉴스 「“돌봄은 노동자 희생으로 유지” 공공성 강화 한목소리」 원문
- 매일노동뉴스 「비정규직·노동단체 59곳 “노동인권교육법 제정해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2026 노동국감] 노동자의 씁쓸한 조소 “여당 역할 잘한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단독-중대재해 리포트 ⑧] 중대재해 책임 노동자 ‘부주의’로 돌린 법원」 원문
- 연합뉴스 「내년 울산 교육공무직 197명 채용…조리실무사 체력 검정」 원문
- 연합뉴스 「김경협 청장, 재외동포협력센터 해직자 논란에 "우선채용 협의"」 원문
- 연합뉴스 「카카오, 채용 과정에 AI 사전 인터뷰·인성검사 도입 추진」 원문
- 연합뉴스 「금속노조 "DN오토 납 노출 개선 전문가위, 사측과 이견에 좌초"」 원문
- 연합뉴스 「경찰, '고위 경찰 개입 의혹' 영등포구의회 채용 비리 재수사」 원문
- 연합뉴스 「김영훈 "쿠팡 산재 은폐 의혹, 기소 못했지만 분명 잘못된 행위"」 원문
- 연합뉴스 「광주 근로자 10명 중 4명 이상 비정규직…청년·고령층서 '뚜렷'」 원문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원문
- 한겨레 「윤석열 ‘주 69시간’ 추진 때 “재벌 퍼주기” 비판했던 이재명·박상혁의 말말말」 원문
- 한겨레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 안 돼”…이 대통령 발언 비판 쇄도」 원문
- 한겨레 「[단독]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건 점검 항목’ 들쭉날쭉…예산도 6년 새 절반으로」 원문
- 한겨레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4파전’ 돌입…경사노위 복귀 여부 촉각」 원문
- 한겨레 「첫 경력 못 채우는 ‘0년차 청년’…탐색하고 실패해도 다시 설 기회를 [아시아미래포럼]」 원문
- 한겨레 「예산 3억 들였는데 실효성 의문...기후보험금 지급 55만원이 전부」 원문
- 한겨레 「“가장 어려운 건 밤 비행에서 벌이는 잠과의 사투” [.txt]」 원문
- 한겨레 「청년 ‘취업 사교육’ 부담 커져…노동부·고용정보원 “실태 파악하겠다”」 원문
- 한겨레 「국가자격시험 ‘AI 안경’ 부정행위 잇따라…“전담 감독직 신설 검토”」 원문
- 한겨레 「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에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고용·경쟁력 선제 지원」 원문
- 한겨레 「초유의 ‘성과급’ 배분 시대…“성과·책임 고려하는 주식·퇴직연금 연동 방식” 제시」 원문
- 경향신문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 60세→65세 상향…헌재, 4대4로 ‘합헌’ 결정」 원문
- 경향신문 「[포토뉴스]재난 대응 ‘총제적 실패’ 드러난 이태원 참사…공무원노조 “기억합니다, 함께합니다”」 원문
- 한국경제 「지방노동감독관 '반쪽 출범' 위기」 원문
- 매일경제 「직장인 열명중 한명, 月100만원도 못벌어」 원문
오늘의 체크포인트
- 10월 퇴사자 상실 신고: 퇴사자별 사직서·권고 기록을 꺼내 고용보험 상실코드와 대조한다. 기록상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 코드로 신고됐으면 바로 정정한다. 노동부는 법정기한(10일) 안의 수정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 인가 기간 중 주 52시간을 넘긴 대상자 명단을 뽑아 건강검진·휴식 부여 기록과 맞춘다. 명단에 있는데 조치 기록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부터 조치하고 기록한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징계 사유 고지·소명 절차가 있는지 확인한다. 규정이 있으면 해고 때도 그 절차를 밟는다. 한겨레가 전한 사례에서는 그 규정이 2024년 해고무효 판결의 근거가 됐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의무는 사업장 규모별 의무에서 한 번에 대조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실코드를 잘못 신고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거짓 신고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10일 안 수정은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Q. 서울대병원 파업은 열리나요?
노사가 10월 27일 밤 잠정 합의하고 가조인식을 열어, 노조는 28일 예정이던 전면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Q. 메가특구 52시간 예외는 확정됐나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했고, 연내 입법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현행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은 이제 청구된 단계입니다.
Q. HD현대중공업 임단협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10월 27일 투표에서 55.06%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월 기본급 12만원 인상과 일시금 1,150만원+200%가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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