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명령을 6개월째 미룬 회사 —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쌓여가나
구제명령 불이행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반복·가중 구조와 취소소송 승패 요인을 판례로 비교한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그런데 이 금액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회사가 계속 버티면 반복해서 부과된다. 실제로 한 회사는 같은 근로자들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1억9200만원에서 2억400만원, 다시 2억16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이 세 차례에 걸쳐 늘어났다. 그런데 이 회사는 결국 이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일까.
복직시키라는 명령, 왜 어떤 회사는 그냥 버텼을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그런데 이 금액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회사가 계속 버티면 반복해서 부과된다. 실제로 한 회사는 같은 근로자들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1억9200만원에서 2억400만원, 다시 2억16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이 세 차례에 걸쳐 늘어났다. 그런데 이 회사는 결국 이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일까.
사건의 전말 — 구제명령 불이행이 만든 이행강제금 릴레이
대전고법 2017누10751 사건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사용자에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원직복귀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내렸는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이야기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한 번 부과했는데도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별지에 기재된 근로자 그룹별로 부과가 이뤄졌는데, 한 그룹에는 3억원이 한 번 부과됐고, 다른 그룹에는 1억9200만원(2014.10.7) → 2억400만원(2015.5.8) → 2억1600만원(2015.11.2)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금액이 늘어나며 부과됐다. 합산하면 9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그런데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애초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자체를 취소해버렸다. 재심판정이 취소되면 그 판정에 근거해 내려진 구제명령도 효력을 잃고, 구제명령이 무너지면 그 불이행을 이유로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함께 설 자리를 잃는다. 결국 법원은 4건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회사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버틴' 것이 맞아떨어진 셈이지만, 정확히는 버텨서 이긴 게 아니라 애초에 구제명령 자체가 잘못됐다고 인정받아 이긴 것이다.
이긴 사건 vs 진 사건 — 갈림길은 어디였나
같은 이행강제금 취소소송인데 결과가 갈리는 사건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이유가 선명해진다. 청주지법 2015구합504는 부당전보로 판정받은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안이다. 사용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가 기각됐다. 부산지법 2020구합24814도 마찬가지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만 '우리와는 같이 할 수 없다'고 해고를 통보했는데,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절차 위반이 인정돼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내려졌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취소소송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 구분 | 대전고법 2017누10751 (취소) | 청주지법 2015구합504 (기각) | 부산지법 2020구합24814 (기각) |
|---|---|---|---|
| 원래 처분 사유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 부당전보에 따른 원직복귀 명령 | 서면통지 없는 구두해고(근기법 제27조 위반) |
| 이행강제금 규모 | 3억원 + 1.92억~2.16억원(3회 가중), 총 9억원대 | 미이행분에 대한 부과 | 미이행분에 대한 부과 |
| 다툰 핵심 쟁점 | 재심판정(구제명령의 근거) 자체의 적법성 | 구제명령 자체는 정당, 부과절차만 다툼 | 구두해고의 절차 하자 인정 여부 |
| 법원의 결론 | 재심판정 취소 → 이행강제금 전부 취소 | 구제명령 정당 → 이행강제금 유지, 청구 기각 | 구제명령 정당 → 이행강제금 유지, 청구 기각 |
승패를 가른 핵심 — 결국 원래 구제명령이 적법했는가
세 사건을 겹쳐보면 승패의 축이 하나로 모인다. 이행강제금 취소소송에서 진짜 승부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아니라 '그 밑바탕이 된 구제명령이 정당했는가'에서 갈린다. 대전고법 사건은 구제명령의 근거인 재심판정 자체가 무너지면서 이행강제금도 통째로 사라졌다. 반면 청주지법·부산지법 사건은 구제명령 자체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아무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만 따로 다퉈봐야 결과를 바꾸지 못했다.
특히 부산지법 사건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는 사소해 보이는 절차 위반이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부당해고가 인정됐고, 그 뒤로 이어진 구제명령·이행강제금 다툼에서도 사용자는 방어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절차 위반은 실체적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치명적인 패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실무 체크리스트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았다면,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와 별개로 구제명령 자체를 다툴 것인지부터 먼저 결정한다 — 재심·행정소송 없이 시간만 끌면 이행강제금만 쌓인다.
- 구제명령 불이행 상태가 이어지면 이행강제금은 반복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행 여부를 조기에 결정한다.
- 해고를 통보할 때는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남긴다 — 구두 통보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 인정의 결정타가 될 수 있다.
- 이행강제금 취소소송을 준비한다면 부과처분의 절차 하자만 다투기보다, 애초 구제명령·재심판정의 적법성을 함께 검토해야 승산이 생긴다.
현장에서 구제명령 이행을 미루는 회사들을 보면 대부분 "일단 버티고 나중에 다투자"는 심리가 깔려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되는 구조라 버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만 눈덩이처럼 커진다. 정말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 이행강제금 부과 자체보다 구제명령·재심판정의 근거를 먼저, 그리고 빨리 다투는 게 순서다.
한 줄 정리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한 계속 쌓이지만, 그 승부는 결국 이행강제금 자체가 아니라 원래 구제명령이 정당했는가에서 갈린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되나요?
아니다. 구제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고 금액도 늘어난다.
Q.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만 따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구제명령 자체가 정당하면 부과처분 취소만으로는 승산이 낮다.
Q. 구두로 해고를 통보해도 되나요?
안 된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서면통지를 의무화하며 위반 시 해고가 무효로 인정될 수 있다.
Q. 구제명령의 근거인 재심판정이 취소되면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구제명령이 효력을 잃으므로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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