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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휴업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퇴직연금복지과-27352021-06-11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지급되는 휴업수당이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1542000-10-12
- 행정해석1. 업무상 부상으로 연간총일수를 휴업시 연ㆍ월차유급휴가는 그 의미를 상실한다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근기1455-330181970-01-01
- 행정해석휴업수당의 부지급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이다근기01254-150291987-09-16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계속 휴업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법무811-27691978-02-10
- 행정해석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3152007-01-22
- 행정해석근무시간의 잠정적인 단축시 그로 인해 발생하는 휴업시간 및 휴업일수에 대해서는 소정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기준1455.9-121968-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