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10.22
근로기준정책과-4208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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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를 준수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질병자의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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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를 준수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질병자의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회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감염병, 정신질환 등 근로자의 근로를 금지·제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에따라 해당 근로자를 휴업시킨 것은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용자의 의무를준수하기 위한 불가항력적인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해당 기간의 유·무급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