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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계산 방법근로기준정책과-36992020-09-16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DC부담금 산정방법근로복지과-6162013-02-18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8062023-03-13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의 주휴일 및 약정휴일 등의 금품지급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2007-01-30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6912021-03-05
- 행정해석지급시기만 휴업기간 도중인 임금의 평균임금 산입여부근로기준정책과-33942021-10-26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14482015-04-10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미불상여금이 체당금 지급대상 임금인지 여부임금복지과-2472010-01-14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식근로조건지도과-14182009-03-10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관련근로복지과-29862012-08-30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금지급방법근로조건지도과-25822008-07-16
- 행정해석휴업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퇴직연금복지과-27352021-06-11
- 행정해석체당금 지급시 휴업수당 산정방법 등근로복지과-5112013-03-06
- 행정해석`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의 치료를 위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근기01254-21861987-02-1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해석근로기준정책과-17452021-06-15
- 행정해석휴업기간중 사용자가 출근을 명하였을 경우에 근로자가 출근거부시 결근으로 처리 할 수 있다근기68207-40042001-11-23
- 행정해석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한 경우 주휴일은 휴업기간에 포함된다근기68207-5071998-03-19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면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23312012-04-23
- 행정해석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설날휴가비 등 임금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9632007-03-15
- 행정해석휴업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4895202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