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12.30
보험68430-1650
휴업을 실시하기 전에 장애인을 채용한 후 장애인을 포함하여 휴업을 실시하였을 경우 장애인을 포함하여 휴업기간 중 지급한 수당에 대한 휴업지원금을 지급 받는다면 이중수혜가 된다.
행정해석임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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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용유지조치 중 휴업을 실시하기 전에 장애인 및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자)을 채용한 후 휴업실시 인원에 포함하여 휴업을 실시하였을 경우 휴업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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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을 실시하기 전에 장애인을 채용한 후 장애인을 포함하여 휴업을 실시하였을 경우, 장애인은 채용과 관련하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해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으므로 장애인을 포함하여 휴업기간 중 지급한 수당에 대한 휴업지원금을 지급 받는다면 이중수혜를 받게 됨.
장애인을 포함하여 휴업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장애인을 제외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휴업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며,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자)을 채용하였을 경우에는 채용과 관련하여 국가에서 보조받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휴업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