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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68430-1650 | 휴업을 실시하기 전에 장애인을 채용한 후 장애인을 포함하여 휴업을 실시하였을 경우 장애인을 포함하여 휴업기간 중 지급한 수당에 대한 휴업지원금을 지급 받는다면 이중수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