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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근로기준정책과-18302022-06-10
- 행정해석퇴직휴가기간 등의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 포함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452007-01-10
- 행정해석휴직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518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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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근로기준정책과-41282021-12-09
- 행정해석휴직기간이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평균임금산정 기준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임금68207-1322000-01-01
- 행정해석개정된 장해보상연금이 당해 기간의 최저보상기준 고시액보다 저액인 경우 최저보상기준 고시액을 평균임금산정 기초로 삼아야 한다보상32546-81441986-05-22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중 사업장이 폐업되어 사실상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일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이직일)로 보아야 한다실업68430-841998-03-14
- 행정해석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38252021-11-25
- 행정해석평균임금산정시 포함될 임금에 관한 질의산재68607-1801996-03-07
- 행정해석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17392021-06-15
- 행정해석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근로개선정책과-44012011-11-10
- 행정해석직업병이 일시적인 유해 요인에 의거 급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하락의 염려가 없어 그 적용을 제외한다보상부-46082012-06-07
- 행정해석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근로기준정책과-15572022-05-16
- 행정해석매일 식대 등을 지급하여온 관례가 인정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기준1455.9-134691969-12-23
- 행정해석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재해일 이후에 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재보01254-133251991-09-13
- 행정해석방학 중 비 근무자와 상시 전일근무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이 동일한 경우 퇴직금은 동일하게 산정하여야 한다.근로복지과-49992014-12-23
- 행정해석연차수당, 하계단련비 및 월동대책비를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할 경우에는 1년동안에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포함한다법무811-123711980-05-23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라도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시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기1455.9-1077197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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